공지사항
군민이 행복한 도시형 농촌 보은입니다.제목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확인서발급사실공고(제23차) | |
---|---|---|
작성자 | 마로면 | |
파일 | ||
조회수 | 34 | |
작성일 | 2022-04-20 | |
내용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운영에 따라 마로면세중리 108번지외2필지 상의 확인서 발급신청이 있어 같은 법 제11조제6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마로면 총무팀
- 전화번호 043)540-4121 ~ 25
- 최종수정일 2023.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