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택시운임 및 요율

군민이 행복한 도시형 농촌 보은입니다.

보은군 택시운임 및 요율

기준 택시운임 및 요율 비고
중형 기본거리 900m
기본운임 4,000원
거리운임 81m당/ 100원 복합할증 60%적용
시간운임
(15Km/이하 주행시)
20초당/ 100원 복합할증 60%적용
할증 운임 심야운행 20%
(22:00~23:00)
40%
(23:00~익일02:00)
20%
(02:00~04:00)
시계외 운행 20%
호출료 1,000원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민원과 교통팀
  • 전화번호 043)540-3091 ~ 97
  • 최종수정일 2024.0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