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대 편성

군민이 행복한 도시형 농촌 보은입니다.

민방위대 편성대상자

  • 의무자 주민등록상 만20세가 되는 해의 1월1일부터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 당연편성대상자 통ㆍ리대장, 지원대장, 직장민방위대장
  • 지원자 17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민방위대원편성 지원자

민방위대 편성제외자

당연 제외자

  • 대상 경찰, 군인, 예비군, 학생, 심신장애인 등
  • 제외 요령 본인, 소속 직장의 장의 신고를 받아 제외

    안내 편성사유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증빙서류 첨부 신고

  • 주한외국군부 고용원, 연 6월 이상 승선하는 원양어선 또는 외양선의 선원, 전/공상군경 및 이에 준하는 자, 장애인복지법에 등록된 장애인 등은 재직증명서, 승선계약서사본, 국가유공자 증빙서류 등 해당서류 사본 1통씩 첨부 제출

심의제외자

  • 만성허약자, 심신장애자
  • 민방위협회 심의 후 제외

민방위대원 지원

민방위대지원

대상 : 민방위편성의무자(대한민국 국민 만20세가 되는 해의 남자와 40세가 되는 12월 31일까지의 남자)가 아닌 17세 이상 남/여

지원절차

  1. 지원자(17세 이상 남녀) 지원서제출
  2. 지원대원 : 주소지 읍면장
    직장대원 : 직장민방위대장
  3. 민방위대편성

지원자의 해제(본인의 신청)

  • 민방위대원이 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 하였을 때
  • 생업에 지장이 있거나 기타 부득이 한 사유가 있을 때

민방위대 임무

목적

적의 침공이나 전국 또는 일부 지방의 안녕, 질서를 위태롭게 할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

임무와 역할

평상시
  • 거동수상자 및 민방위사태 등의 신고망 관리·운영
  • 경보망 관리와 경보체제 확립
  • 지하시설, 대피소, 대피지역 및 통제소의 설치·관리
  • 민방위를 위하여 필요한 물자의 비축
  • 등화·음향관제의 훈련
  • 자체시설의 보호
  • 소방 및 화생방 오염방지의 설치관리 등
민방위사태 발령 시
  • 경보 및 대피
  • 주민통제 및 소산
  • 교통통제 및 등화관제
  • 소화활동
  • 인명구조 및 의료 활동
  • 위험물 예찰 및 경고
  • 파손된 시설물의 응급복구
  • 민심안정을 위한 계몽 승전의식 고취를 위한 주민지도
  • 적의 침공 시 군사작전에 필요한 물자의 운반 등 노력지원
  • 기타 민방위사태를 수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산업경제국 안전건설과 안전총괄팀
  • 전화번호 043-540-3481 ~ 85
  • 최종수정일 2024.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