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화장장려금지원

군민이 행복한 도시형 농촌 보은입니다.

화장장려금 지원안내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 문화를 확산시켜 장묘문화를 개선하고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환경 훼손을 예방하고자 화장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화장장려금지원 신청서 다운로드

지원대상

  • 사망일 현재 보은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가 사망하여 화장을 한 후 농지가 아닌 곳에 법을 위반하지 않은 방법으로 장례를 치룬 연고자
  • 개장일 현재 보은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가 보은군 관할구역의 농지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후 농지가 아닌 곳에 법을 위반하지 않은 방법으로 장례를 치룬 연고자

지원기준

  • 시신 화장 : 1구당 200,000원
  • 개장 유골 화장 : 1구당 100,000원
  • 실제 화장비용이 지원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실제 화장비용만 지급

신청방법

화장 장려금 지원신청서에 구비 서류를 첨부하여 사망신고일(개장일 경우 화장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읍·면장에게 신청

  • 시신 화장인 경우
    • 말소자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화장증명서, 화장비용 납부 영수증, 유골안치증명서 또는 매장신고 증명서
  • 개장 유골의 화장의 경우
    •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개장 신고증명서, 화장증명서, 화장비용 납부 영수증, 유골안치증명서 또는 매장신고 증명서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노인복지팀
  • 전화번호 043-540-3811~3815
  • 최종수정일 2023.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