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청소년복지사업

군민이 행복한 도시형 농촌 보은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 구분, 내용 순으로 정보를 제공
구분 내용
법적근거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 보은군 학교밖 청소년지원에 관한 조례
사업대상 학교 밖 청소년이란?
  • 초․중학교 입학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 고등학교에서 제적·퇴학 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
대상자 발굴연계
  • 교육청․경찰서에서 학교 밖 청소년 발견시 ‘꿈드림 정보망’에 즉시 입력
  • 센터는 연계 받은 학교 밖 청소년에게 서비스 안내 및 지원 실시
  • 시·도 센터를 중심으로 경찰, 법원, 소년원, 보호관찰소, 비행예방센터, 지역내 청소년기관, 공공보건의료기관, 주민센터 등 학교 밖 청소년 관련기관과 연계망 구축
주요사업
  • 상담지원 학교 밖 청소년과 가족 및 부모 상담 진행
  • 청소년증 발급 검정고시 지원, 학업능력 향상 프로그램제공, 대학입시지원 등
  • 직업체험 및 직업교육 훈련지원 자격증 취득 및 훈련기관 연계 지원
  • 급식지원 모든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 사업수행에 필요한 급식 지원 (단가:8천원)
  • 청소년증 발급 만9세이상 만18세이하의 청소년에게 차별없이 발급
수행기관 보은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건강지원사업(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위생용품지원사업)

청소년건강지원사업 - 구분, 내용, 비고 순으로 정보를 제공
구분 내용 비고
법적근거 청소년복지지원법 제5조 제3항 내용없음
사업대상 만9세~만24세 여성청소년
(기초생활수급(생계, 의료, 교육, 주거급여), 법정차상위, 한부모가족지원 대상 가구)
2022년 지원 연령 상향조정
지원금액 연156,000원(월13,000원) 국민행복카드(바우처)로 지원 내용없음
신청방법 청소년본인(또는 주양육자) 읍면행정복지센터 신청 ⇒ 국민행복카드발급 ⇒ 물품구입 내용없음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 구분, 내용 순으로 정보를 제공
구분 내용
법적근거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2조(상담과 전화 설치 등)
사업대상
  • 청소년동반자가 위기청소년 삶의 현장을 직접 찾아가 심리적 정서적 지지와 함께 지역사회 자원연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건전한 성장지원
  • 중고위험군 청소년에 대한 1:1 찾아가는 상담지원 서비스 제공을 통해 문제해결 도움 및 위기요인 개선
활동내용
  • 전일제 1인당 12사례 이상, 시간제 6사례이상 기준으로 활동(사례당 최소 주1회 방문 원칙)
  • 사례관리는 1사례당 3개월 이내 종결을 원칙(특성상 탄력적 운영 가능)
  •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연계의무(학교밖청소년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
수행기관 보은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특별지원사업

청소년특별지원사업 - 구분, 내용 순으로 정보를 제공
구분 내용
법적근거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4조(위기청소년특별지원),제15조(신청 및 선정)
사업대상 만9세이상-만24세이하 청소년
- 선도대상 청소년 중 비행·일탈 예방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학교밖 청소년,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소득기준
  • 중위소득 65%이하(생활지원, 건강지원)
  • 중위소득 72%(학업, 자립, 법률, 상담, 활동, 기타지원)
지원종류
  • 생활지원(월55만원이내)
  • 건강지원(연200만원이내)
  • 학업지원(수업료, 학교운영비 월15만원이내, 검정고시, 학원비(월30만원 이내)
  • 자립지원(자격등 취득 등, 월36만원이내)
  • 법률지원(소송 및 법률상담비용, 연350만원이내) 등

지원절차

  1. 발굴홍보
  2. 신청
  3. 소득재산조사
  4. 대상자 선정
  5. 급여결정통보
  6. 사례관리

보은군 청소년 자립지원기금

청소년특별지원사업 - 구분, 내용 순으로 정보를 제공
구분 내용
법적근거 보은군 청소년 자립지원기금 운용관리 조례
사업대상 공고일 기준 보은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어려운 환경에서도 뚜렷한 학습목표와 자립의지를 갖고 생활하는 중위소득 150%이하 청소년이 속한 가구
지원내용 직업훈련지원금, 자립정착지원금, 학비지원금

지원기준 (보은군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표1)

지원기준 - 지원종류, 지원대상, 지원범위, 지원한도액 순으로 정보를 제공
지원종류 지원대상 지원범위 지원한도액
직업훈련지원금 자립에 필요한 기술습득, 자격증 취득을 위하여 1년 이내의 장단기직업훈련 또는 기술교육을 받고자 하는 청소년 직원훈련원교육비 전액
사설학원수강료 전액
자립정착지원금 농어촌 정착의욕이 확실하고 영농사업 추진의지를 가지고 있으나 사업기반이 미약한 농촌 청소년 시설비 또는 사업운영비 500만원이내
학비지원금 가정형편이 어려운 청소년으로 고등학교, 대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중인 청소년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대학교 수업료(전문대학포함) 400만원이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주민복지과 아동청소년복지팀
  • 전화번호 043)540-3821 ~ 24
  • 최종수정일 2023.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