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아동복지사업

군민이 행복한 도시형 농촌 보은입니다.

가정위탁

  • 선정기준 부모의 질병, 가출, 실직, 수감, 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아동, 아동이 방임·학대받는 가정의 아동 및 기타저소득층 아동(대리양육, 친인척, 일반가정에 의한 가정위탁)
  • 지원기준 1인, 월/300,000원(매월 20일 개인별통장 지급)

아동급식지원

  • 지원대상 기초수급자 가구 또는 차상위계층 아동, 법정 저소득 한부모 가구의 아동, 긴급복지지원 대상 가구의 아동,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중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결식우려: 보호자가 근로, 질병·장애 등의 사유로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 어려운 경우
  • 지원종류 학기중(토, 공휴일), 방학중, 저소득 연중 급식비 지원
  • 지원기준 1인, 1식/9,500원
  • 지급방법 결초보은카드 충전 지급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 목적 저소득 아동의 사회진출 시 필요한 자립자금 마련을 지원
  • 자원내용 아동의 보호자 및 후원자의 후원으로 저축하면 국가가 월 10만원 한도 내에서 1:2 매칭하여 지원(아동이 5만원 저축 시, 국가가 10만원 추가 저축)
  • 지원대상 0~17세 아동 중 보호대상아동(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장애인생활시설, 소년소녀가정) 또는 기초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및 차상위계층
  • 적립금 사용용도 18세 이후 학자금, 기술자격취득 및 취업훈련비용, 창업지원금, 주거마련 등 자립을 위한 용도에 한하여 사용 가능(단, 24세 이후 제한 없이 전액 지급)

위기가정 아동 보호

  • 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아동 중 부 또는 모가 정신병리적, 사회병리적 결함이 있는 가구의 아동
  • 지원기준 1인/월 70천원(고등학교 졸업시까지 지원)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 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아동 중 부 또는 모가 정신병리적, 사회병리적 결함이 있는 가구의 아동
  • 지원기준 1인/월 500천원(고등학교 졸업시까지 지원)

입양아동 양육 지원

  • 대상 「입양특례법」 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
  • 지원기준 만18세가 될 때까지(다만, 중지일(생일)이 속하는 달 급여는 전액 지급)의 아동을 입양한 국내입양가정(월 20만원/인),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경증 월634천원/인~중증721천원/인)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주민행복과 아동청소년팀
  • 전화번호 043-540-3841~3843
  • 최종수정일 2023.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