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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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부모의 질병, 가출, 실직, 수감, 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아동, 아동이 방임·학대받는 가정의 아동 및 기타저소득층 아동(대리양육, 친인척, 일반가정에 의한 가정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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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준
1인, 월/300,000원(매월 20일 개인별통장 지급)
아동급식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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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기초수급자 가구 또는 차상위계층 아동, 법정 저소득 한부모 가구의 아동, 긴급복지지원 대상 가구의 아동,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중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결식우려: 보호자가 근로, 질병·장애 등의 사유로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 어려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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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종류
학기중(토, 공휴일), 방학중, 저소득 연중 급식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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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준
1인, 1식/9,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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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방법
결초보은카드 충전 지급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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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저소득 아동의 사회진출 시 필요한 자립자금 마련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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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내용
아동의 보호자 및 후원자의 후원으로 저축하면 국가가 월 10만원 한도 내에서 1:2 매칭하여 지원(아동이 5만원 저축 시, 국가가 10만원 추가 저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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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0~17세 아동 중 보호대상아동(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장애인생활시설, 소년소녀가정) 또는 기초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및 차상위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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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금 사용용도
18세 이후 학자금, 기술자격취득 및 취업훈련비용, 창업지원금, 주거마련 등 자립을 위한 용도에 한하여 사용 가능(단, 24세 이후 제한 없이 전액 지급)
위기가정 아동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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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아동 중 부 또는 모가 정신병리적, 사회병리적 결함이 있는 가구의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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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준
1인/월 70천원(고등학교 졸업시까지 지원)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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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아동 중 부 또는 모가 정신병리적, 사회병리적 결함이 있는 가구의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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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준
1인/월 500천원(고등학교 졸업시까지 지원)
입양아동 양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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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입양특례법」 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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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준
만18세가 될 때까지(다만, 중지일(생일)이 속하는 달 급여는 전액 지급)의 아동을 입양한 국내입양가정(월 20만원/인),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경증 월634천원/인~중증721천원/인)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주민행복과 아동청소년팀
- 전화번호 043-540-3841~3843
- 최종수정일 2023.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