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사업
군민이 행복한 도시형 농촌 보은입니다.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사업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지원대상
- 장애수당
- 만 18세 이상 등록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장애아동수당
- 만 18세 미만의 등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내용
- 장애수당
-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매월 6만원
- 보장시설에서 생활하는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매월 3만원
- 장애아동수당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매월 22만원
-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매월 17만원
- 보장시설에서 생활하는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매월 9만원
-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매월 11만원
-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매월 11만원
- 보장시설에서 생활하는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매월 3만원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신청방법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
장애인연금
지원대상
만18세이상 등록한 중증장애인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종전) 1급, 2급, 3급 중복장애인
- 소득인정액 = 월평균소등평가액 + 재산의소득환산액
- 2024년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130만원
- 부부가구: 208만원
지원내용
구분 | 계 | 기초급여 | 부가급여 |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 18~64세 | 424,810 | 334,810 | 90,000 |
65세이상 | 424,810 | - | 424,810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시설수급) | 18~64세 | 334,810 | 334,810 | - |
65세이상 | - | - | - | |
차상위계층 | 18~64세 | 414,810 | 334,810 | 80,000 |
65세이상 | 80,000 | - | 80,000 | |
차상위초과 | 18~64세 | 364,810 | 334,810 | 30,000 |
65세이상 | 50,000 | - | 50,000 |
신청방법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
장애아 보육료 지원
지원대상
만0세~만12세 장애아동 – 장애인등록증 소지자또는 장애진단서(만5세이하)제출자
지원내용
구분 | 종일반 | 방과후 | 만 3~5세 누리장애아보육 | 비고 |
---|---|---|---|---|
지원단가 | 587천원/월 | 293천원/월 | 42만 2천원/월 | 가구소득수준과 무관 |
신청방법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
장애인 자립 자금 대여
생업,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 기술 훈련, 보조기기 구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대여
지원대상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가구의 성년 등록 장애인(만19세 이상)
안내 자격제한: 기수혜자 및 금융채무 불이행자, 신용회복 중인자,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자, 당행 채권 면책 보유자 등
대여조건
- 무보증대출: 가구당 1,200만원 이하
- 담보 대출: 담보 범위 내 5,000만원 이하
- 대여이자: 금리 최고 연 2%
- 융자기간: 5년 거치 5년 상환
대여절차
-
신청(온라인 또는 읍․면 방문 신청)
-
요건심사(지자체)
-
대여추천(지자체)
-
여신심사 및 융자결정
(대여기관: 국민은행)
장애인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중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 의료기관 이용시 발생하는 급여항목 본인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액 지원(비급여 제외)
- 1차 의료급여기관(의원, 보건의료원) 외래진료: 본인부담금 중 750원 일괄 지원
- 2차, 3차 의료급여기관 외래진료: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절차
의료급여기관 외래 진료 시 장애인등록증 및 의료급여증(건강보험증) 제시
장애인 등록진단비 지급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중 신규 장애인 등록 신청자
- 재판정으로 재진단을 받는 등록 장애인 중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지원내용
-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
- 진단서 발급비용
- 지적장애 및 자폐성장애:4만원
- 기타 일반장애:1만5천원
- 검사비: 총 10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 지원
신청방법
청구에 의한 의료기관 지급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
지원대상
- 장애기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심장, 호흡, 지적, 자폐성, 언어 장애인
-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지원내용
욕창예방 방석, 욕창예방 매트리스, 음성시계 등 38종
지원절차
-
신청(읍․면)
-
국민연금공단 종합조사 의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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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조사 결과 통보(국민연금공단)
-
보조기기센터 최소 적격기준 검토 및 평가 의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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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기기 맞춤형 평가 및 결과 통보(보조기기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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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결정 및 교부(군)
-
검수 및 사후 관리(군)
장애인 바우처 사업
서비스명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본인부담금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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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 | 만6세 이상 65세 미만 등록장애인 중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 심의 결과 서비스 대상자 | 활동보조, 방문간호, 방문목욕, 긴급활동지원 등 | 활동지원 구간별, 가구별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부담 | |
발달재활서비스 |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장애기준: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장애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안내 만 6세 미만 영유아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및 검사자료로 대체 가능 |
언어재활, 청능재활, 미술심리재활, 재활심리 등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안내 바우처 지원액: 월 17만원 ~ 25만원 |
면제~8만원 안내 가구별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부담 |
|
언어발달지원 서비스 |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등록 장애 부모 또는 등록 장애 조손가정의 만 12세 미만 비장애 아동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언어발달, 청능발달 등 언어재활서비스 및 독서지도, 수어지도 등 안내 바우처 지원액: 월 16만원 ~ 22만원 |
면제~6만원가구별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부담 |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 만18세 이상 65세 미만 성인 지적·자폐정 등록 장애인 | 주간활동 프로그램 제공 바우처(기본형 132시간, 확장형 176시간) | 없음 | |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 만 18세 미만 지적·자폐성 등록 장애인 | 방과후활동 프로그램 제공 바우처 (월66시간) | 없음 | |
시·청각장애부모 자녀의 언어발달지원사업 | 만 18세 미만 비장애 아동 -장애기준: 부모 모두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뇌병변, 자폐성 등록장애인 -소득기준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 |
언어발달진단서비스, 심리상담서비스, 언어치료, 청능치료, 언어재활서비스 및 독서지도, 놀이지도, 수화지도, 언어재활서비스 지원 등 원하는 서비스 선택하여 이용 안내 바우처 지원액: 월 16만원 ~ 22만원 |
없음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경감
자동차분 건강보험료 전액 면제
- 지원대상 자동차세를 면제 받고 있는 장애인 차량 및 장애인 본인이 소유한 차량
- 지원절차 별도 신청 없음(미지원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확인)
산정된 건강보험료의 경감
- 지원대상 지역가입자 중 등록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중 상이자가 있는 세대로서 소득금액이 360만원 이하인 동시에 과표재산이 1억3천5백만원 이하인 세대
- 지원기준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상이자는 1,2등급): 30% 경감,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상이자는 3~5등급): 20% 경감
- 지원절차 별도 신청 없음(미지원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확인)
-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신청
장애인 보조기기 건강보험급여(의료급여) 실시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중 건강보험대상자와 의료급여 수급권자
지원내용
-
건강보험대상자
보험급여대상 품목의 기준액 및 실구입금액 중 최저금액의 90%, 기준액 초과 시 기준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지원
안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는 기준액, 고시금액 및 실구입금액 중 최저금액(지급기준금액)의 90%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
안내 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은 기준액, 고시금액 및 실구입금액 중 최저금액의 전액 지원
-
의료급여수급권자
의료급여대상 품목의 급여 기준액 범위 내 전액 지원
안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는 기준액, 고시금액 및 실구입금액 중 낮은 금액의 100%를 의료급여 기금에서 부담 ⇒ 보조기기별 급여 기준액 범위 내에서 실 구입액 기준으로 지원하며, 지급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장애인 본인이 전액 부담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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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보조기기 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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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기기급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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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결정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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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기기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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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기기 검수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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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비용 지급 청구
-
구입비용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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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점검
신청 및 문의
- 건강보험대상자: 주소지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 의료급여수급권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의료급여 관할 부서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수행기관 운영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장애인이 취업을 통하여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직업상담, 직업평가, 직업적응훈련, 취업알선, 지원고용, 취업 후 지도 등 취업과 관련된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
신청방법
사업 수행기관(장애인복지관, 장애인단체, 직업재활시설 등) 내방, 전화 등으로 이용 신청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발급대상
-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같이 하면서 함께 거주하는 직계 존‧비속이나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의 배우자 및 자녀 명의로 등록하여 주로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1대
-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 명의 차량 1대(보행상 장애가 있다는 소관 전문의의 진단이 있는 경우에 한함)
-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 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 노인의료복지시설 명의로 등록하여 노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8조 제5항에 따라 장애인의 통학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 「영유아보육법」제26조에 따라 장애아를 전담하는 어린이집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아보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16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으로서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
지원내용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일부에 한함),10부제 적용제외,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
발급기관
읍‧면 행정복지센터
유의사항
보행상 장애여부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표지가 발급되며, 보행상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인정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장애인복지팀
- 전화번호 043-540-3821~3823
- 최종수정일 2024.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