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대상 정보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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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대상 정보유형

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비공개대상정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비공개 대상 세부기준(2024.8.)
  • 답변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비공개 이유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다른 법률 등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이를 존중함으로써 법률간의 마찰을 피하기 위함(대법원 2004두12629)

  • 답변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비공개 이유

    국가나 사회전체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공개로 발생할 수 있는 국가안전보장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침해를 방지하기 위함(대법원 2004두12629)

  • 답변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비공개 이유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안내 비공개 사유 제4호, 제5호 또는 제6호의 내용과 중복되는 정보도 있으나, 각 호가 보호하는 성격이 다르므로 별도로 규정하는 것임

  • 답변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비공개 이유
    •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방지, 범죄의 예방, 원활한 수사 및 교정행정의 보호를 위함(대법원 2004두12629)
    • 공개가 재판 당사자의 인격적·재산적인 이익에 치명적인 손상을 주거나, 재판을 위한 증거서류가 제3자에게 공개되는 것을 꺼려 제출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거나, 판결 전에 재판기록이 공개되어 제3자가 그 당부를 논할 경우 재판의 독립성과 신뢰성에 문제가 발생하는 문제를 방지하고자 함(서울행법2013구합50999)
    • 진행중인 재판의 공정성과 독립성 등 국가의 사법작용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안내 비공개 사유 제4호, 제5호 또는 제6호의 내용과 중복되는 정보도 있으나, 각 호가 보호하는 성격이 다르므로 별도로 규정하는 것임

  • 답변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아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 답변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비공개 이유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존중 및 개인의 자신에 대한 정보통제권을 보장하는 등 정보공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제3자의 법익침해를 방지하고자 함(대법원 2004두12629)

  • 답변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목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비공개 이유

    사업체인 법인 등의 사업활동에 관한 비밀의 유출을 방지하여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고자 함(대법원 2008두13101)

  • 답변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비공개 이유

    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결정하는 요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격상 공개함으로써 정보를 얻은 자와 얻지 못한 자와의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정당한 가격결정에 왜곡을 초래하여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서울행정법원 2007구합15131)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행정운영과 서무팀
  • 전화번호 043)540-3111~3, 3115
  • 최종수정일 2024.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