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절차
군민이 행복한 도시형 농촌 보은입니다.-
매수신청
(민원인) -
매각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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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심의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 -
감정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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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가격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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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또는
입찰에 따른 계약 -
대금납부 확인 후
소유권 이전
매수신청(민원인)
- 현지 실태조사 및 관련공부 확인
- 타부서 협의(관련법 저촉여부 및 행정목적 활용여부 등)
- 내부검토
매각계획 수립
공유재산 심의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
공유재산관리계획 : 기준가격 10억원 이상 재산 또는 2,000㎡ 이상 토지의 매각일 경우 해당
감정평가
2개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
예정가격결정
감정평가 업자가 평가한 산술평균 금액에 분할측량 및 감정평가에 든 비용(수수료) 합산하여 결정
수의계약 또는 입찰에 따른 계약
수의계약 요건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할 경우
대금납부 확인 후 소유권 이전
- 대금은 계약체결일자로부터 60일이내 전액 일시 납부
- 소유권이전은 매수인 책임(등기수수료 부담, 등기의무 이행 등)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재무과 재산관리팀
- 전화번호 043)540-3161 ~ 64
- 최종수정일 2023.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