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지원정책

군민이 행복한 도시형 농촌 보은입니다.

지원정책

지원정책 - 지원정책, 지원대상, 지원내용, 담당부서 순으로 정보를 제공
지원정책 지원대상 지원내용 담당부서
전입장려금 지원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전입 후, 1년 이상 군내 거주하는 사람 또는 2인 이상 세대를 구성한 세대
(부모, 배우자, 자녀 등 가족관계에 있는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 및 체류지 변경 신고 등을 마친 후, 1년 이상 군에 거주한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

  • 1인 전입자 : 20만원
  • 2인 이상 전입세대 : 50만원
기획감사실
540-3027
다자녀 전입세대 추가지원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전입 후, 1년 이상 군내 거주한 세대로, 자녀가 미취학 아동이거나, 관내 학교에 재학(예정)중인 성인이 아닌 다자녀(둘째아 이상) 가구
(부모, 배우자, 자녀 등 가족관계에 있는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 및 체류지 변경 신고 등을 마친 후, 1년 이상 군에 거주한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한다.)

50만원

기획감사실
540-3027
전입유공자 지원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를 전입을 유도 하여, 6개월 이상 군에 거주하게 한 자(단, 전입을 유도한 자의 경우 1년 1회에 한하여 지원하며, 전입자의 경우 1명의 사람에 대하여 추천할 수 있으며, 직계존비속의 경우 추천에서 제외한다)

  • 2명 ~ 4명의 전입을 유도한 자 : 20만원
  • 5명 이상의전입을 유도한 자 : 50만원
기획감사실
540-3027
전입 유공 기관·기업체 지원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관내 소재 기관·기업체의 직원이 전입 후, 1년 이상 군에 거주한 기관·기업체(단, 직원의 경우 4대 보험을 납부하고 있는 직원으로 한정한다)

  • 1명 ~ 4명 전입 : 50만원
  • 5명 ~ 9명 전입 : 100만원
  • 10명 ~ 19명 전입 : 200만원
  • 20명 ~ 29명 전입 : 300만원
  • 30명 ~ 39명 전입 : 400만원
  • 40명 이상 전입 : 500만원
기획감사실
540-3027
초·중·고 입학축하금

부 또는 모와 자녀가 입학일로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군내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서 초·중·고등학교에 최초 입학하는 경우

  • 관내 초등학교 입학 학생 : 30만원
  • 관내 중학교 입학 학생 : 40만원
  • 관내 고등학교 입학 학생 : 50만원
행정과
540-3138
전입자 영화관람권 지원

타 시·군·구에서 보은군으로 전입한 주민

영화관람권 1인 2매 지급

문화관광과
540-3573
도로명주소 건물번호판 지원

타 시·군·구에서 보은군으로 전입한 세대

도로명 주소 건물번호판 지원

민원과
540-3074
새 생명 탄생 축하광고

관내에 출생신고를 한 가정

  • 군 홍보매체를 통해 아기 탄생 축하 광고 게시
  • 축하광고 게시자를 대상으로 기념품 지급
기획감사실
540-3027
국적취득 축하금

국적취득 후, 6개월 이상 보은군에 주민등록을 둔 자

50만원

기획감사실
540-3027
이사비용 지원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2명 이상 관내로 전입 후, 6개월 이상 보은군에 거주한 세대

50만원

기획감사실
540-3027
결혼장려금 지원

부부 모두 6개월 이상 보은군에 거주한 19세 이상 50세 이하의 부부

600만원(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

기획감사실
540-3027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부부 모두 6개월 이상 보은군에 거주한 19세 이상 50세 이하의 부부

대출잔액의 2%, 최대 연100만원 이내 3년간 지원 (자녀 출산 시 2년간 추가 지원)

기획감사실
540-3028
청년 취업자(농업인) 주거비 지원

관내 임대주택에 임차료를 지급하여 거주하며, 관내에 취업한 근로자, 창업한 소상공인 또는 관내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청년 농업인

청년 취업자(농업인) 주거비 지원(1인당 최대 3년, 월 최대 200천원)

기획감사실
540-3028
청년 소상공인 점포 임차료 지원

관내 사업장을 등록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소상공인이며, 6개월 이상 보은군에 주민등록을 둔 자

임차료 월 최대 20만원 지원(생애 1회, 12개월 지급)

기획감사실
540-3028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기획감사실 인구정책팀
  • 전화번호 043)540-3026 ~ 28
  • 최종수정일 2024.0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