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도수당
군민이 행복한 도시형 농촌 보은입니다.효도수당의 목적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3세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과 경로효친의 건전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급대상자의 범위
효도수당의 지급대상자는 3세대 이상 가정으로 신청일 현재 효도대상자(만85세 이상)와 함께 보은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숙식을 함께 하고 있는 사람(가구)으로 한다.
- "효도수당"이란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금전의 지원을 말한다.
- "3세대 이상 가정"이란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합하여 3대 이상이 함께 거주하는 가정을 말한다.
- "효도대상자"란 만8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말한다.
지급기준 및 지급액
- 효도수당은 지급 시기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매월 지급한다.
- 효도수당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1인당 월(가구) 50,000원을 지급한다.
- 효도수당은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다.
지급신청 및 방법
- 효도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를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 매월 25일까지 지급대상자 명의의 개인별 금융계좌로 지급한다.
- 효도수당은 신청한 월부터 지급하고, 지급중지 사유 발생시는 그 사유가 발생한 월까지 지급한다.
지급중지 및 환수
- 지급대상자가 사망 또는 전출 등으로 지급사유가 소멸된 때
-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때
- 행방불명, 주민등록말소 등 효도수당을 지급함이 부적절한 경우
-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급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노인복지팀
- 전화번호 043-540-3811~3815
- 최종수정일 2023.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