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군민안전보험

군민이 행복한 도시형 농촌 보은입니다.

군민안전보험이란

보은군이 보험사와 직접 계약을 맺고 군민이 재난이나 사고를 당한 경우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보험 상품입니다.
보은군민안전보험 청구서 다운로드

보험개요

  • 가입대상 보은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모든 군민(외국인 포함)
  • 가입방법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주민등록을 보은군에 두고 거주하는 군민이면 자동 가입
  • 보장기간 2024. 1. 21. ~ 2025. 1. 20.

보장내용

군민보험 보장내용 및 보장금액 - 보장명, 보장내용, 보장금액 제공
담보내용 보장금액 비고
폭발·화재·붕괴 상해 사망 2,000만원 충북도공통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2,000만원 한도
자연재해 상해사망 2,0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2,0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2,000만원 한도
스쿨존 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2,000만원 한도
강도상해 사망 2,000만원
강도상해 후유장해 2,000만원 한도
농기계상해 사망 1,800만원
농기계상해 후유장해 1,800만원
사회재난 사망 1,000만원 한도
성폭력범죄 보상금 (신규) 100만원 한도
성폭력상해 보상금 (신규) 1,000만원 한도
익사사고 사망 1,000만원 군자체 추진
가스상해위험사망 1,000만원
가스상해위험후유장해 1,000만원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 300만원
뺑소니·무보험차 상해후유장해 300만원
실버존사고 치료비 담보(1~5급) 1,000만원
물놀이 사망 1,000만원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사망 1,500만원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1,500만원
유독성 물질 사망 1,500만원
야생동물 피해 사망 1,000만원
야생동물 피해 치료비 100만원 한도
아나필락시스 진단비 80만원 한도
화상수술비 100만원 한도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치료비 50만원 한도
의료사고 법률지원 1,000만원

안내 보험가입혜택은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장

안내 타지역(국외)에서 사고를 당하여도 보장

콜센터 : 1577-5939
보장내용: 02-3274-2026

보험금 청구 및 문의

보상처리 절차

  1. 피해신고 (피해자, 가족 등)
  2. 사고접수 및 안내
  3. 사고조사
  4. 보험금 지급

구비서류

청구서식은 보험사 양식 이용 기타 구비서류 문의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 문의

사고접수 및 보상 문의: 한국지방재정공제회 (1577-5939)
기타 문의: 보은군 안전건설과 (043-540-3483)

보장내용

폭발, 화재, 붕괴, 상해사망/후유장애

폭발, 화재, 붕괴 상해사망 사고는?
  • 폭발, 파열 및 화재(벼락 포함)사고
  • 건물 및 건축구조물(건축 중인 것을 포함)의 붕괴, 침강 또는 사태사고 ※ 사태란 비로 말미암아 산이나 언덕의 토사가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것

익사사고 사망

수영 중 또는 다이빙 중에 사망하거나 혼수상태에 빠지는 사고와 기타 태풍, 홍수, 선박침몰, 실족사고 등으로 강, 하천, 바다 등에 빠져 사망하거나 혼수 상태에 빠지는 사고

자연재해사망(일사병, 열사병포함)

안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1-가에서 규정한 “자연재난” 및 “열사병 및 일사병”으로 아래의 사고를 말함

제3조(정의)1.가.자연재난-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낙뢰, 가뭄, 지진, 황사, 조류대발생, 조수, 화산활동, 일사병 및 열사병
자연재난에 의한 사망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조(재난상황의 보고 등)에 따라 재난으로 인한 사망자 보고된 자에 대해 지급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후유장애

대중교통이용 중 교통사고라 함은?
  • 운행 중 대중교통수단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탑승 중에 일어난 교통사고
  • 대중교통수단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탑승목적으로 승·하차하던 중 일어난 교통사고
  •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을 위해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승강장내 대기 중 일어난 교통사고
대중교통수단이라 함은?

이용을 원하는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 아래의 교통수단

  • 여객수송용 항공기
  • 여객수송용 지하철/전철/기차
  • 여객수송용 선박
  •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시내버스, 시외버스 및 고속버스(전세버스 제외)
  •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일반택시, 개인택시(렌트카 제외)

뺑소니·무보험차사고 사망/후유장애

피보험자가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경찰관서에 뺑소니 사고로 신고되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의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에 의한 사고

무보험자동차사고의 정의

피보험자가 자동차손해보배상보장법상의 책임보험을 제외한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 책임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에 의해 상해를 입음으로써 손해 배상청구권이 발생한 경우, 단, 가해 자동차가 2대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전부가 무보험자동차일 때에 한함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안내 만12세 이하인자가 보험기간 중에『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제6항』에 의하여 시장 등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아래에 정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 사고 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단,1급~5급)을 받은 경우에는 부상등급에 따라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를 지급

  • 운행 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탑승하고 있을 때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 운행 중인 자동차에 탑승하지 않은 때 발생한 운행 중인 자동차와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

강도상해 사망/후유장애

강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인하여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를 말하며, 강도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는 형법 제333조~336조를 따르며, 이에 따른 사고는 형법 제337조~제339조에 의함.

실버존 사고 치료비

안내 군민(만65세 이상)이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 노인보호구역의 정의 교통약자인 노인을 교통하고 위험에서 보호하기위해 양로원, 경로당, 노인복지시설 등 노인들의 통행량이 많은 구역을 선정하여 노인들의 안전한 통행을 보장하고자하는 지정된 교통약자보호구역
  • 부상등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상의 등급표(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 또는 교통사고 상해등급표)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재난안전과 안전총괄팀
  • 전화번호 043-540-3481~3484
  • 최종수정일 2024.0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