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 납부안내
군민이 행복한 도시형 농촌 보은입니다.환경개선부담금 도입목적
- 안정적인 환경개선사업 투자재원 확보
-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의 구현을 통한 환경오염 저감 유도
부과근거
환경개선비용부담금 제9조((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부과대상
「자동차관리법」상 등록된 경유자동차(유로5•6, 저공해차량 등 제외)
부과기준
- 납부기간 마지막 날이 휴일(토요일 포함)인 경우, 다음날(연휴는 마지막 휴일의 다음날)까지 납부가능
- 납부기한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 추가
반기별 | 부과기준일 | 부과기간 | 납부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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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분 | 매년 6. 30. | 1. 1. ~ 6. 30. | 9.16. ~ 9.30. |
하반기분 | 매년 12. 31. | 7. 1. ~ 12. 31. | 다음연도 3. 16. ~ 3.31. |
부과금 산정방법
대당기본부과금액 × 오염유발계수 × 차령계수 × 지역계수
납부방법
- 은행 무인단말기 CD/ATM 납부
- 인터넷(위택스) 납부 (http://www.wetax.go.kr)
- 인터넷 지로 납부 (http://www.giro.or.kr)
- 신용카드 납부
- 가상계좌(고지서 전면에 기재) 납부
문의 : 환경위생과 043-540-3253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환경위생과 환경정책팀
- 전화번호 043)540-3251 ~ 55
- 최종수정일 2024.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