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납부안내
군민이 행복한 도시형 농촌 보은입니다.주·정차 위반 단속방법 및 과태료 부과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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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정차위반 단속
(도로교통법 제 32,33,34조)-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CCTV) 단속
- 주민신고제 (안전신문고, 생화불편신고 등)
- 단속공무원 현장단속(사진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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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사전통지서 발송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 16조)- 기한내 납부시 20% 감경
- 단속이 부당하다면 의견진술 기한 내에 의견진술서 및 증빙자료 제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 (부득이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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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과태료 부과
(고지서 발송)- 사전통지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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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이의신청
(비송사건 처리)- 고지일로부터 60일 이내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과태료 경감 및 가산금 부과, 체납처분 안내
차종 | 대상 | 과태료 |
자진납부 시 감경20%
(의견진술기한 내) |
가산금(3%) |
중가산금(60개월)
(매월 1.2% 가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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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화물차
(4t 이하) |
일반지역 | 40,000원 | 32,000원 | 41,200원 | 매월 480원 가산 |
가중부과지역 | 80,000원 | 64,000원 | 82,400원 | 매월 960원 가산 | |
어린이 보호구역 | 120,000원 | 96,000원 | 123,600원 | 매월 1,440원 가산 | |
승용차, 화물차
(4t 초과) |
일반지역 | 50,000원 | 40,000원 | 51,500원 | 매월 600원 가산 |
가중부과지역 | 90,000원 | 72,000원 | 92,700원 | 매월 1,080원 가산 | |
어린이 보호구역 | 130,000원 | 104,000원 | 133,900원 | 매월 1,560원 가산 |
안내
가중부과지역 : 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ㆍ장애인보호구역, 소방시설구역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7],[별표 8])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과 교통팀
- 전화번호 043)540-3091 ~ 97
- 최종수정일 2023.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