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축산업등록

군민이 행복한 도시형 농촌 보은입니다.

가축사육업 허가·등록 신청하세요!

  • 허가 대상은 사육시설 면적이 50㎡를 초과하는 소, 돼지, 닭, 오리 가축사육업이 해당됩니다.
  • 등록 대상은 허가대상 외의 가축사육업이 해당됩니다.
    • 50㎡ 이하의 소, 돼지
    • 10㎡초과 ~ 50㎡이하 닭, 오리, 거위, 칠면조, 타조, 메추리, 꿩
    • 사육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양(산양, 염소)
  • 등록 제외대상은 말, 노새, 당나귀, 토끼, 개, 벌꿀 등

허가·등록 방법 (축산법 제22조)

  • 축산관련종사자 의무교육 이수(축협 주관) 신규 허가농가 : 24시간 교육이수(3일)
  • 신규 등록농가 : 8시간 교육이수
  • 허가·등록 대상은 적법한 축사와 허가기준에 맞는 시설ㆍ장비를 갖추고 의무교육을 받은 후, 보은군 축산과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축산관련종사자교육정보시스템 : 회원가입 후 교육 신청 및 교육일정 확인

시설 기준 (허가대상)

  • 가축사육시설
    • 사육시설 및 격리공간(실) 확보
  • 소독시설
    • 터널식 또는 고정소독시설(이동식 분무기 포함)
    • 차량 차단장치(차단바, 줄, 문 등)
    • 대인소독시설 또는 손소독제, 방역복 및 장화 구비
    • 소독기록부·출입자 방문기록부 및 신발 소독조 설치
  • 방역시설
    • 외부인 출입금지 안내판 설치
    • 사람, 동물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울타리·담장 설치(단, 자연경계도 인정)
  • 돼지·닭은 세부시설 기준이 일부 다름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시설·장비 기준을 위반한 경우

  • 가축사육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축산업을 경영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가축사육업 등록을 받지 아니하고 축산업을 경영하거나 기준에 맞는 시설·장비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 등의 처벌을 받음

가축사육업 허가·등록시 구비서류

  • 교육이수증
  • 축사 건축물대장
  •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증
  • 축산업허가 기준을 충족하는 시설장비 현황을 적은 서류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산업경제국 축산과 축산정책팀
  • 전화번호 043)540-3337~8
  • 최종수정일 2023.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