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사육업 허가·등록 신청하세요!
- 허가 대상은 사육시설 면적이 50㎡를 초과하는 소, 돼지, 닭, 오리 가축사육업이 해당됩니다.
- 등록 대상은 허가대상 외의 가축사육업이 해당됩니다.
- 50㎡ 이하의 소, 돼지
- 10㎡초과 ~ 50㎡이하 닭, 오리, 거위, 칠면조, 타조, 메추리, 꿩
- 사육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양(산양, 염소)
- 등록 제외대상은 말, 노새, 당나귀, 토끼, 개, 벌꿀 등
허가·등록 방법 (축산법 제22조)
- 축산관련종사자 의무교육 이수(축협 주관) 신규 허가농가 : 24시간 교육이수(3일)
- 신규 등록농가 : 8시간 교육이수
- 허가·등록 대상은 적법한 축사와 허가기준에 맞는 시설ㆍ장비를 갖추고 의무교육을 받은 후, 보은군 축산과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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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관련종사자교육정보시스템
: 회원가입 후 교육 신청 및 교육일정 확인
시설 기준 (허가대상)
- 가축사육시설
- 소독시설
- 터널식 또는 고정소독시설(이동식 분무기 포함)
- 차량 차단장치(차단바, 줄, 문 등)
- 대인소독시설 또는 손소독제, 방역복 및 장화 구비
- 소독기록부·출입자 방문기록부 및 신발 소독조 설치
- 방역시설
- 외부인 출입금지 안내판 설치
- 사람, 동물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울타리·담장 설치(단, 자연경계도 인정)
- 돼지·닭은 세부시설 기준이 일부 다름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시설·장비 기준을 위반한 경우
- 가축사육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축산업을 경영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가축사육업 등록을 받지 아니하고 축산업을 경영하거나 기준에 맞는 시설·장비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 등의 처벌을 받음
가축사육업 허가·등록시 구비서류
- 교육이수증
- 축사 건축물대장
-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증
- 축산업허가 기준을 충족하는 시설장비 현황을 적은 서류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축산과 축산정책팀
- 전화번호 043)540-3337~8
- 최종수정일 2023.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