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 소개
군민이 행복한 도시형 농촌 보은입니다.고향사랑기부제
개인의 고향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500만원 이내 기부시 세액공제, 답례품 등의혜택이 주어지는 제도
고향사랑기부제 소개
개인만 기부 가능
- 법인, 단체는 불가
-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전국 지자체 가능
기부시 연말정산 세액공제 해택
- 10만원 이하 기부 전액 세액공제
- 10만원 초과 기부 초과분은 16.5% 세액공제
안내 연말정산시 국세청 홈택스에 따로 입력할 필요 없음(자동세액 공제)
기부자에게 답례품 제공
- 기부금의 30% 이내 포인트 증정
- 농특산물 등 내 고장에서 생산된 답례품 제공(택배로 집까지 배송)
기부금 사용처
-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
-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보건 등의 증진
-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 그 밖에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
안내 문의처 : 보은군청 행정운영과 민간공동체팀(☎ 043-540-3131∼4)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행정운영과 민간공동체팀
- 전화번호 043-540-3131~3134
- 최종수정일 2024.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