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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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물 배상공제란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제6조에 의거 우리 군 소유·사용·관리하는 시설의 관리하자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나 재물을 훼손시켜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손해보험사가 전담하여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지방행정의 효율성 증대와 지방재정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일종의 공문서 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충북지부(043-220-2836)
또는 보은군청 재무과 재산관리팀(043-540-3163)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조물배상사고접수양식 배상책임표준합의서 영조물배상공제보험약관

사고처리절차

사고처리절차 - 자세한 내용은 하단참조 이미지 확대보기
  • 보험사는 피보험자의 지급책임 인정 시 일정한 합의를 거쳐 보상한도액 내 보험금 지급
    ※ 단, 피보험자가 합의하지 않아도 보험금 지급 가능
    •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할 경우, 보상한도액 내의 법원 판결금액 지급
  • 상법 제724조에 의거 피해자에게 직접 보험금을 지급하며, 계약상 자기부담금은 지자체가 피해자에게 지급
    ※ 직접청구권 행사시 보험사(공제회)에 직접 사고통보 가능, 보험사는 피보험자에게 가입 시설 여부 등 확인 후 조사

제외대상

사고발생 시 당해연도 영조물 배상공제 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영조물

단계별 이해관계자 역할

  1. 1단계최소 사고 통보 시

    피해자

    • 신청방법 유선 또는 서면(별도양식)
    • 신청기관 피보험자, 공제회, 보험사
    • 제출자료 사고입증자료, 진단서 등
      • 피보험자의관리 시설에 따른 피해 입증 자료로 미제출하여도 배상청구는 가능(선택)
      • 보험사 사고조사 시 제출 가능(선택)

    피보험자

    • 제출자료 피해자의 신고내용 등을 기록한 사고접수양식(보험약관 별지2호)
    • 제출기관 지역 공제회
  2. 2단계보험조사 시

    보험사

    • 내용 사고조사 및 관련 서류 제출 요청
    • 판단 1. 지급결정, 2.면책결정
    • 제출자료 보험금청구서 및 개인정보 활용동의서[보험약관 제15조]
      • 대인: 초진기록지,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등
      • 대물: 수리비 영수증 등

    피해자, 피보험자

    • 보험사의 사고조사 협조
  3. 3단계보험금 지급시

    보험사

    • 대상 피보험자가 관리하는 영조물에 따른 피해 등 인정과 보험금 지급에 피해자가 동의한 경우

    비보험자

    • 절차 합의서 날인 및 자기부담금 납부
      • 자기부담금은 보험 종류별 유뮤 상이

안내 사고내용, 피해정도, 보험가입유무 등에 따라 절차(순서변경 포함)가 달라질 수 있고 피해자, 피보험자에게 조사를 위한 보완 요구 가능

서식 및 약관

영조물배상사고접수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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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책임표준합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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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물배상공제보험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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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재무과 재산관리팀
  • 전화번호 043)540-3161 ~ 64
  • 최종수정일 2023.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