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과 청구인의 의무

군민이 행복한 도시형 농촌 보은입니다.

군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적극행정 보은군이 군민과 함께 합니다.

정보공개청구 방문접수 안내

  • 군청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 서무담당자 접수

우편이나 FAX로 청구하셔도 서면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주소 [28937] 충북 보은군 보은읍 군청길 38
  • 전화 043-540-3111~6
  • 팩스 043-540-3109

청구인의 의무

청구인은 정보공개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정보를 청구한 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하여야 합니다.

공공기관의 의무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집니다.

국민의 공개청구권 존중

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군민의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정보공개 법령을 운영하고 소관 관련법령을 정비하여야 합니다.

정보관리체계 정비

공공기관은 정보의 적절한 보존과 신속한 검색이 이루어지도록 정보관리체계를 정비하여야 합니다.

정보공개처리대장 기록·유지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처리상황을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유지 하여야 합니다.

적극적 정보제공노력

  • 공공기관은 공개청구되지 아니하는 정보로서 군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군민에게 제공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합니다.
  • 공공기관은 컴퓨터통신 기타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방법, 정부간행물의 발간·판매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군민에게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공개제도 운영준비

  • 공공기관은 일반군민이 공개대상 정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요문서 목록과 정보공개편람 등을 작성·비치하여야 합니다.
  • 정보공개청구를 위한 장소(접수처), 공개청구에 필요한 서식 및 장비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 공공기관은 청구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정보공개 주관부서를 지정하고 이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행정과 서무팀
  • 전화번호 043)540-3111~3, 3115
  • 최종수정일 2023.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