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설립안내
군민이 행복한 도시형 농촌 보은입니다.공장 설립 안내
공장 설립 승인 신청
- 관련 법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시행령 제19조 제1항의 시행규칙 제6조, 제7조, 제8조의 4
- 승인 대상 공장건축면적 500㎡ 이상의 공장(제조업)
- 구비 서류 공장신설승인신청서 1부, 사업계획서 1부, 의제처리되는 인·허가 명세서와 관련첨부 서류,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공장 완료 신고
- 관련 법규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5조, 시행령 제20조, 시행규칙 제9조
- 신고 대상 공장 설립 승인(변경 승인) 업체로 건축물의 사용 승인을 받고 기계장치 등의 설치가 완료된 때로부터 2개월 이내
- 구비 서류 공장 설립 등의 완료신고서 1부, 기타 승인 조건 이행 사본 1부
공장 등록 신청
- 관련 법규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제1항, 제4항 제6항, 제8항, 제16조의 2, 시행규칙 제 11조 제2항, 제12조 제12조의2, 제12조의 4 제1항
- 등록 대상 공장건축면적 500㎡미만인 제조업체로 공장등록을 원하는 업체
- 구비 서류 공장등록신청서 1부, 사업계획서 1부
창업사업계획승인
- 관련 법규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33조, 시행령 제22조, 시행규칙 제14조
- 승인 대상 새로이 중소기업을 설립하는 개인 또는 업체
- 구비 서류 사업계획승인신청서 1부, 사업계획서 1부, 의제처리되는 인·허가 명세서와 관련첨부 서류,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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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립절차 안내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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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경제정책실 기업지원팀
- 전화번호 043)540-3181 ~ 83
- 최종수정일 2023.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