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귀농귀촌지원사업

군민이 행복한 도시형 농촌 보은입니다.

보은군 귀농인 유치 정착 지원사업(보은군 지원)

지원자격

  • 보은군 전입일로부터 6개월이상 보은군에 거주하며 영농종사를 하는 만 65세 이하인 세대주
  • 보은군 전입 직전 1년이상 타지역에 거주하면서 타산업에 종사한 자
  • 보은군으로 이주하여 농지 3,000㎡이상 경작하거나 농지면적 3,000㎡이상(비닐하우스 등 시설하우스 1,000㎡이상)에 해당하는 축산농업인의 가축사육기준과 시설면적기준을 충족하여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자
  • 보은군 외 농촌지역(읍·면)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자
    가족 중 한명이 먼저 전입하였을 경우에 최초 전입자를 기준으로 함
유의사항(위의 조건을 충족하였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 제외)
  •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으로 전입한 자
  •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지원부, 농업경영체 등록기간이 만2년을 초과한 자
  • 회사, 공공기관 등 상시근로자 이거나 농업분야와 무관한 사업체를 경영하고 있는 자
  • 세대구성원(세대주+세대원)의 사업신청 전년도 농업외 종합소득의 합이 연 3,700만원 이상인 자

지원내용

  • 귀농인 정착자금 지원 3~5백만원 한도 내 지원
    • 농지면적 3,000㎡이상이거나 대가축 6두이상, 중소가축 15~300두, 가금 600~3,000마리, 꿀벌 30군이상 : 300만원
    • 농지면적 6,000㎡이상이거나 대가축12두이상, 중소가축 30~600두, 가금 1,200~6,000마리, 꿀벌 60군이상 : 500만원
  • 청년귀농인 정착자금 지원 5~7백만원 한도 내 지원
    • 농지면적 3,000㎡이상이거나 대가축 6두이상, 중소가축 15~300두, 가금 600~3,000마리, 꿀벌 30군이상 : 500만원
    • 농지면적 6,000㎡이상이거나 대가축12두이상, 중소가축 30~600두, 가금 1,200~6,000마리, 꿀벌 60군이상 : 700만원
  • 귀농인 농기계구입자금 지원 5백만원 한도 내 지원(중고농기계 제외)
  • 귀농인 농지구입세제 지원 2백만원 한도 내 지원(당해연도 구입한 농지의 취득세)
  • 귀농인 영농자재 지원 1백만원 한도 내 지원
  • 귀농인 농지임차료 지원 1백만원 한도 내 지원(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을 통한 농지)
  • 귀농인 주택설계비 지원 1백만원 한도 내 지원
  • 귀농귀촌인 생활자재 지원 20만원 한도 내 지원
  • 귀농귀촌인 주택임차료 지원 월20만원 한도 내 지원(최대 2년간)

축산농업인의 가축사육 및 사육시설면적 기준

농지면적 3,000㎡에 해당하는 가축 사육면적임

축산농업인의 가축사육기준에 대한 표이며 가축 분류, 가축종류, 사육기준순으로 내용을 제공
가축 분류 가축 종류 사육기준
대가축 소, 말, 노새, 당나귀 6마리 이상
착유우 3마리 이상
중가축 돼지 30마리 이상
면양, 염소, 개, 오소리 60마리 이상
사슴 15마리 이상
소가축 토끼, 뉴트리아 300마리 이상
가금 육용(닭, 메추리, 꿩) 3,000마리 이상
산란용(닭, 메추리, 꿩) 1,500마리 이상
기타(오리, 칠면조, 거위, 타조) 600마리 이상
기타 꿀벌 30군 이상
비고
  • 돼지의 경우에는 젖 먹는 새끼돼지를 제외하고,「한국진도개보호육성법」에 의하여 보호대상이 되는 개의 경우에는 그 사육기준을 6마리로 한다.
  • 기타 가금 및 조류 중 타조는 그 사육기준을 60마리로 한다.
비고에 대한 표이며 가족사육종류, 가죽사육시설면적순으로 내용을 제공
가축사육종류 가축사육시설면적
대(大)가축사육 가축사육시설의 면적이 300㎡를 초과
중(中)가축사육 가축사육시설의 면적이 50㎡를 초과
소(小)가축사육 가축사육시설의 면적이 25㎡를 초과
가금사육 가축사육시설의 면적이 300㎡를 초과
기타사육 가축사육시설의 면적이 150㎡를 초과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농림축산식품부 지원)

  • 본 사업은 농협자금을 활용하여 사업대상자의 신용 및 담보대출을 저금리로 실행하고, 대출금리와 저금리와의 차이를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는 이차보전사업입니다.
  • 동 사업은 신청자를 대상으로 사업계획, 추진의지 등을 사업자 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해 심층면접 평가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지원하므로, 심사결과에 따라 선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 시‧군에서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었더라도 농협 및 농신보의 대출심사를 거쳐야 대출이 가능하므로, 사업 신청 전에 농협과 농신보에 신용상태를 조회하여 적정 대출규모에 대한 본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의 구분, 귀농 농업창업, 주택구입을 안내합니다.
구분 귀농 농업창업 주택구입
사업대상자
  •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하는) 자(귀농인을 말함. 이하‘귀농인’이라 한다) 또는 농촌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자(재촌 비농업인을 말함.
    이하‘재촌 비농업인’이라 한다)가 농업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면서 이와 관련된 자가(自家) 생산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농식품 가공․서비스업을 겸업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하여(재촌 비농업인 제외) 농업에 종사하는(하려는) 자. 단, 사업신청연도 기준 만65세 이하인 자로서 세대주인 자
    • 주택 구입 및 신축 자금은 연령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농촌 외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자로서 그 기간이 2년 이하인 자 중 이미 농촌으로 이주한 자는신청 가능(단, 농지상속으로 인해 농지원부를 취득하였으나 영농이력이 없는 경우는 기한제한 없음)
    • 상속으로 인해 농지를 소유하여 농지원부를 보유하게 되었으나, 타인에게 임대하여 자신이 실제 영농에 종사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귀농인 또는 재촌비농업인의 경우 영농이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농지법 제23조 제1항 7호 가목에 따라 상속으로 1만 제곱미터 초과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임대 또는 무상사용하게 한 경우)
  • 사업대상자 및 지원자격 요건을 충족하면서 시장․군수가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창업대상자로 선정한 자
  • 사업대상자 및 지원자격 요건을 충족하면서 청년 영농정착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되거나 청년귀농 장기교육을 수료한 자는 선정시 우대
지원자격 및 요건
  • 귀농인은 이주기한, 거주기간, 교육이수 실적을 모두 충족해야 함.
     다만 재촌비농업인은 거주기간, 교육이수 실적, 비농업기간 및 신청기한을 모두 충족해야함.
    • (이주기한)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주로서 농촌에 가족과 함께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 귀농인 및 재촌 비농업인 모두 주민등록등본상 단독세대주도 가능(다만, 부부의 경우 1인만 지원 가능)
      • 재촌 비농업인은 이주기한을 적용하지 않음
    • (거주기간) 농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단, 재촌비농업인은 사업신청일 현재 농촌지역에 주민등록이 1년 이상 되어있는 자
      •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가족 내에서 독립세대를 구성해 농촌으로 이주한 경우, 이주 세대주가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 다만, 농촌 외 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 후 다른 농촌으로 재이주한 경우, 최초 농촌지역 전입 시점으로부터 만 5년이 경과(이 경우 최초 농촌지역 전입일부터 사업신청일까지 농촌지역 거주기간은 연속되어야 함)하지 않았으면 사업대상자로 신청 가능
        * 농촌지역 거주기간이 연속되지 않는 경우는 최종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촌 외 지역에서의 거주기간 필요
    • (교육이수 실적) 농림축산식품부(농정원 포함), 농촌진흥청, 산림청, 지자체가 주관 또는 위탁하는 귀농·영농 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
      • 교육 수료증 인정기한은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 신청일 기준 5년 이내만 가능함
      • 상기 기관(소속 교육원)에서 직접 실시하는 귀농․영농 교육의 경우 수료증(인정시간)으로 인정
      • 상기 기관에서 위탁․공모하여 실시하는 귀농교육 및 일반 농업교육의 경우 농업교육포털(www.agriedu.net)에 등록되어 수료증이 발급되는 경우만 인정
        * 지자체에서 위탁‧공모하는 과정에는 지방공기업교육 및 창조경제혁신센터 귀농교육, 지자체 지정 멘토‧멘티 활동, 지자체 귀농투어 참여 등도 포함됨
        * 다만, 공공기관에서 직접 실시하거나 위탁‧공모하여 실시하는 귀농교육 및 일반 농업교육의 경우, 농식품부와 사전 협의 된 후 농업교육포털에 등록되고 수료증이 발급되는 경우에 인정
        * ‘17년 이전의 교육수료 실적 중 농업교육포털에 등록이 안 된 경우에 한하여 지자체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별지 제10호 서식) 또는 수료증 인정
        * 도시농업법 제10조에 따른 도시농업지원센터와 제11조에 따른 전문인력양성기관에서 추진하는 교육과정에 귀농귀촌 교육과정을 별도로 추가 운영한 경우 도시농업 교육시간(도시농업인 농사요령교육과정 40시간, 도시농업전문가 양성과정 40시간) 실적 인정
        (예. ➀ 도시농업전문가양성과정에 귀농귀촌 교육을 더하여 90시간 과정으로 운영한 경우 → 도시농업전문가 양성과정 40시간+귀농귀촌 교육 10시간=50시간으로 인정, ➁ 도시농업전문가 양성과정을 80시간 과정으로 운영한 경우 → 인정안함)
      • 사이버교육, 농촌재능나눔, 농촌봉사활동, 농산업 도농협력 일자리사업 참여시간의 50% 범위내에서 최대 40시간까지 교육시간으로 인정
        * (예시) 사이버교육 60시간 참여한 경우, 총 30시간을 교육 이수 시간으로 인정
        * 농촌재능나눔 : 한국농어촌공사(스마일재능뱅크), 1365, 사회복지자원봉사(vms) 발급서
        * 농촌봉사활동 : 읍·면·동사무소 등 행정기관이 발급한 봉사활동 확인서로 인정
        * 농촌인력중개센터 참여자 : 농촌인력중개센터에서 발급한 일자리참여 확인서로 인정
        * 농산업 도농협력 일자리 : 시․군․구, 또는 시․군․구가 위탁한 농산업인력지원센터, 또는 농협중앙회에서 발급한 일자리참여 확인서로 인정
      • 귀농자 중 실제 영농 종사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영농 경험자(증빙 : 농지원부 보유 또는 농업경영체(경영주)로 등록 되어 있거나 되었던 기록이 있고, 실제 영농을 통해 농산물을 수확․판매한 실적과 비료, 가축, 종자, 농자재 등의 구입에 따른 증빙 자료 제출한 자), 농과계 학교(농고·농대) 졸업자(40세 미만 신청자에 한함, ‘20. 7. 1일부터 적용), 후계농업인, 농산업인턴 이수자(100시간 이상)는 귀농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 농과계 학교(농대)는 표준 분류계열(교육부 제공, 대학알리미 사이트) 정보 상 자연과학계열의 농림․수산계열(해양․수산 관련 학과 제외)
        * 농과계 학교 졸업 연령이 40세 이상인 경우는 졸업일로부터 5년까지만 인정
        * 과수·축산 등 단기간 판매실적이 나올 수 없는 경우 묘목·가축·농자재 구입 자료(국세청 발행 세금계산서 등 공공기관 및 농․수․축협의 증빙자료만 인정) 제출 가능
      • 비대면 교육의 경우는 집합교육과 동일하게 참여시간의 100%를 교육시간으로 인정
        * 실시간으로 교육 시행 및 관리가 가능한 교육에 한해 인정하며, 녹화된 교육을 시청하는 단순 온라인 교육 방식은 비대면 교육으로 불인정
        * 교육기관은 교육생의 출석 여부를 체크할 수 있는 방식으로 교육을 진행해야 하며, 출석여부에 대한 근거자료 보관 필요
        * 교육기관은 농업교육포털에 등록 시 해당 교육이 비대면 교육인지 여부를 제목에 표시(ex. [비대면]000교육)
        * 만약 오프라인 교육 중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 등 사유로 하나의 교육과정에 오프라인·온라인·비대면 교육이 혼합된 경우 각각 진행된 시간을 제목에 표시하여 농업교육포털에 등록(ex. [오프라인00시간/비대면00시간]000교육, [오프라인00시간/온라인00시간]000교육)
    • (비농업기간) 사업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에 영농경험이 없는 경우 신청가능하며, 신청일 현재 타 산업분야 전업 직업 및 사업자등록이 없어야 함
          * (예시) ‘20. 7. 15일 신청자의 경우, ’15. 7. 16일 이후부터 신청일까지를 말함
       - 시․군은 농업경영체, 농지원부 등록이력 및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상 농업인 보조금 지원이력 확인, 타 산업분야 사업자 등록과 건강보험 직장가입 이력을 확인
    • (신청기한) 최초 신청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간(신청일 기준)까지만 신청 가능
지원제외 (위의 지원자격 및 요건을 충족하였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 제외)
  • 농촌지역(읍·면)에서 보은군으로 이주한 자
  •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으로 전입한자
  •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지원부, 농업경영체 등록기간이 만2년을 초과한 자
  • 회사, 공공기관 등 상시근로자 이거나, 농업분야와 무관한 사업체를 경영하고 있는 자
  • 사업신청자의 사업신청 전년도의 농업 외 종합소득의 합이 연 3,700 만원 이상인 자
지원분야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수리) 또는 구입하려는 자
  • 경종분야(수도작, 채소, 화훼, 과수, 특작, 복합 영농 등) 창업자금
  • 축산분야(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기타 축산 등) 창업자금
주택구입(대지 구입 포함), 신축(대지 구입 포함), 자기소유 노후 농가주택을 증·개축
  • 농가주택 부지는 공부상 지목이‘대지’여야 한다
  • 농업창업자금을 지원받아 구매한 토지는주택부지로
    활용 불가
  • 재촌비농업인은 주택지원 제외
  • [주택구입·신축·증·개축]
  •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5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모두 포함(단, 세대별로 독립적인 주거공간을 확보하고, 세대별 소유권등기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지원한도 및 범위 세대당 3억원 한도 이내
(대출기관의 신용조회에 따라 금액은 변경될 수 있음)
세대당 7,500만원 한도 이내
(대출기관의 신용조회에 따라 금액은 변경될 수 있음)
  • 대출금액은 대출취급기관의 대상자에 대한 신용도 및 담보평가 등 대출심사 결과에 의해 결정됨
  • 대상자는 본인명의로 사업을 수행하며, 구입 및 신축에 따른 소유권도 본인 명의로 등기하여야 함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재원 : 금융자금 100%(이차보전사업)
  • 대출금리 : 고정금리(연 1.5%)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선택 후 변경 불가)
    * 변동금리는 대출시점에 금융기관에서 고시하는 대출금리를 적용하며, 매 6개월마다 변동
  • 대출기한 : 융자추천 당해 연도 12월 31일
  • 상환기간 :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신청시기 사업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는 상·하반기 2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각 시·도, 시·군의 실정에 맞게 개최 시기는 탄력 운영되므로, 사업 신청 전 시·군 관련 부서에 접수일정에 대한 사전 확인 필요
* 그동안 선착순 지원에 따라 운영하는 방식을 '19년부터 선발제(신청자를 대상으로 사업계획, 추진의지 등을 사업자 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해 심층면접)로 전환하여 지원하므로, 심사결과에 따라 선정 여부 결정
신청장소 귀농지역 주소지 관할 읍면 산업팀
* 신청인은 사업신청 전에 농협 및 농신보에 신용상태를 조회하여 적정 대출규모 본인 확인 필요. 다만, 최종 대출심사 결과는 달라 질 수 있음
제출서류
  • (귀농인)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신청서 1부, 귀농 농업창업계획서 1부
  • (재촌 비농업인) 재촌 비농업인 농업창업 지원사업 신청서 1부, 귀농 농업창업계획서 1부
    •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 평가시 가점 반영에 필요한 학력증명서, 국가기술자격증사본 등은 해당자 제출
    • 확인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주민등록초본(주소 이력 포함) 1부,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 및 부모님의 증명서 포함) 1부, 신용조사서(대출가능금액 미기재) 1부, 사업자등록증 또는 국민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부, 소득금액증명원 1부, 교육이수실적 증빙자료, 기타 증빙자료(견적서 등)
    • 농지원부에 등록된 상속농지의 비자경을 인정받으려는 경우 : 농업경영체등록부, 직불제 수령 내역서, 연금산정용 가입 내역서류, 등기부 등본
  • 기타 사업 상세 내용은 지침 '다운로드' 참조
유의사항
  • 이 사업은 정부의 예산으로 대출금 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대상자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관리 기본규정」 등 관련규정에 따른 의무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 대출금 수령 후 상환기간 동안(15년간)은 사업장소에 거주하며 농업에 종사하여야 합니다. 시‧군‧구의 사전 승인 없이 사업장(농지·주택 등) 매각, 사업 포기(대출 미실행), 지원받은 농지에 주택건축, 타 지역으로 이탈하는 경우에는 대출금 회수, 연체이자 부과, 제재부가금 부과, 형사 고발, 농림사업자금 지원제한 등이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금을 받게 한 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부정수급 및 목적외 사용 등은 지원금 환수 대상이 됩니다.
제재·처벌대상자 및 처벌기준 다음사항의 사유 발생 시 사업대상자의 사업취소 또는 융자금 회수
  • 사업의 일부를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여 융자금 회수 사유가 발생시 사업대상 전부를 취소·회수함
  • 융자금 상환기일 이전에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자
    ※ 구입한 농지·시설을 승인 없이 매매할 경우 또는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 부당사용에 해당
  • 농촌 외의 지역으로 주거를 이주하거나 실제 농어업에 종사 하지 않는 자
  •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어 창업 및 주택자금 수령 이후 1년 이내에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지 않은 자
  • 농업외 타 산업분야 사업체를 경영하거나, 전업적 직업을 가진 자
  • 귀농 창업 및 주택자금으로 구입한 농지·주택 등을 신청당시 목적과 다르게 활용한 경우
  • 구입·신축 또는 증·개축 한 농지·시설·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인 없이 매각한 경우
  • 구입한 농지나 시설, 주택 등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

행복한둥지 보은

2024년 농림축산분야 주요사업안내

보조사업 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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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귀농귀촌인 지원사업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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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시행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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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및 문의처

주소지 및 귀농을 희망하는 읍·면 산업계에 사업을 신청하시면 되고 자세한 사항과 궁금한 사항을 문의하시면 적극 도와드립니다.

보은군 농정과 귀농귀촌팀 : 043-540-3401~3403
보은군 농업기술센터 인력교육팀 : 043-540-5741~5744
보은읍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 043-540-4035
속리산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 043-540-4081
장안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 043-540-4111
마로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 043-540-4141
탄부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 043-540-4171
삼승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 043-540-4201
수한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 043-540-4231
회남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 043-540-4261
회인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 043-540-4291
내북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 043-540-4321
산외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 043-540-4351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산업경제국 농정과 귀농귀촌팀
  • 전화번호 043)540-3401 ~ 3
  • 최종수정일 2024.0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