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연납신청
군민이 행복한 도시형 농촌 보은입니다.자동차세 연납하면 5% 공제
자동차세 연세액을 일시에 납부하시면 연세액(납기후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의 5%를 공제하여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군청 재무과(540-3228) 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군청 재무과(540-3228) 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 체납된 지방세 등이 있을 경우 체납금액에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을 돌려드립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 신청내역 조회자동차세 연납 신청 안내
- 신청기간 2024. 1. 1. ~ 1. 31.
- 납부기한 2024. 1. 31. 까지
- 신청대상 자동차세 납세의무자
-
신청방법
- 보은군홈페이지·위택스 온라인 신청
- 신청서(재무과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비치) 작성제출 또는 전화신청
-
납부방법
- 고지서 납부 : 전국 모든 금융기관(고지서 반드시 지참)
- 인터넷납부(위택스), 가상계좌 납부, CD/ATM납부
문의처 : 보은군청 재무과 ☎540-3228, 읍·면 행정복지센터 총무팀
연세액 납부시기 및 납부세액
신고납부시기 | 공제기간 | 공제액 | 인터넷신청기간 |
---|---|---|---|
1.16∼1.31 | 2월~12월 | 공제기간 세액의 5% | 1.25일까지 |
3.16∼3.31 | 4월∼12월 | 공제기간 세액의 5% | 3.25일까지 |
6.16∼6.30 | 7월∼12월 | 공제기간 세액의 5% | 6.25일까지 |
9.16∼9.30 | 10월∼12월 | 공제기간 세액의 5% | 9.25일까지 |
안내 연납할인 예시 : 2,000cc승용차(신차기준)의 경우 1월 중 연납하면 연세액 520,000원(지방교육세 포함)의 5%인 26,000원이 할인됩니다.
안내 자동차세를 연납한 뒤 자동차를 양도 및 말소할 경우 지방세법 제130조에 따라 양도 및 말소일 전까지의 사용일수에 대한 세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되돌려 받을수 있습니다.
안내 전년도에 이미 연납 신청된 차량은 매년 자동으로 신청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재무과 지방소득세팀
- 전화번호 043)540-3226~3228
- 최종수정일 2024.0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