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1회방문처리제운영

군민이 행복한 도시형 농촌 보은입니다.

민원 1회 방문처리제란?

민원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당해 행정기관의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자료의 확인, 2개부서 (기관)이상 관련된 복합민원을 관계기관.부서와의 협조등에 따른 모든 절차를 민원주관부서에서 부서협조 등을 통해 직접처리함으로써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다시 방문하지 않도록 하는 민원처리제도입니다.

민원1회 방문 상담 창구의 운영

  • 상담장소 민원과
  • 할 일 민원 관련 정보, 지식 등 상담과 제도안내 제공

민원후견인제 운영

  • 후견인지정 민원과
  • 운영과정
    • 전담 창구에서 "주무과와 담당 책임자" 지정
    • 민원사무처리규정에 의거 진행 기록표에 의거 처리 과정 확인, 독려 및 추적 관리

민원실무심의회 개최(1심)

  • 주무과는 민원접수 후 사안에 따라 일정기간 내에 실무종합심의회 소집
  • 민원인이 참석을 원하거나 필요시에는 한번에 모든 설명 청취와 관계공무원의 공동 심의로 반드시 공개 운영

중간통보제 실시

처리기간이 1개월 이상 민원은 일정 간격으로 처리 진행 상황 중간 통보(민원인이 민원 진척 상황을 알기 위하여 재차 방문치 않도록 조치)

민원조정위원회 개최(2심)

  • 재심 및 제도개선
  • 민원 관련 정책 판단사항 및 애로, 문제점 해소 등 종합조정
  • 관련 법규 적용의 적부와 법령 해석의 타당성 여부 심의

기관장의 최종결정(3심제)

"불가, 반려"로 최종 결정된 사항은 기관장이 적부를 직접 검토 3심한 후 민원인에게 최종 회신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민원과 민원여권팀
  • 전화번호 043)540-3051~3056
  • 최종수정일 2023.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