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
군민이 행복한 도시형 농촌 보은입니다.서비스대상
대상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가구
- 단, 근로 능력이 있는 자(18세~64세)에 대해서는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실시(조건 불이행 시 생계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 동시 충족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30% (생계급여 기준) 이하(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6%)
-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안내 부양의무자 범위 :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 딸) 및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
안내
수급(권)자 가구에 노인, 한부모가족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단, 고소득(연1억, 월 834만원) 고재산(금융재산 제외, 9억) 기준 적용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및 지급액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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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중위소득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8,514,994 |
생계급여(기준중위소득 30%이하) | 713,102 | 1,178,435 | 1,508,690 | 1,833,572 | 2,142,635 | 2,437,878 | 2,724,798 |
의료급여(기준중위소득 40%이하) | 891,378 | 1,473,044 | 1,885,863 | 2,291,965 | 2,678,294 | 3,047,348 | 3,405,998 |
주거급여(기준중위소득 48%이하) | 1,069,654 | 1,767,652 | 2,263,035 | 2,750,358 | 3,213,953 | 3,656,817 | 4,087,197 |
교육급여(기준중위소득 50%이하) | 1,114,223 | 1,841,305 | 2,357,328 | 2,864,956 | 3,347,867 | 3,809,184 | 4,257,497 |
안내 8인이상 가구의 급여별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7인가구 기준과 6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가구에 더하여 산정
서비스내용
지원내용(법정급여)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 수급자에게는 가구규모별, 급여종류별 선정기준과 비교하여 생계·주거급여 지급
- 생계급여는 가구별 선정기준액에서 수급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제외한 금액 지급
- 해산·장제급여는 해당 가구원이 있는 경우 지급
- 교육급여는 교육청 별도 지급
구분 | 교육급여 | 해산급여 | 장제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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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대상 | 수급자 초중고등학생자녀 | 수급자 가구의 출산여성 |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
급여내용 |
고교학비입학금/수업료
고교 교과서비 초중고 학용품비 초중고 부교재비 |
출산시 1인당 700천원
(쌍둥이 1,400천원) |
사망자 1가구당 800천원 |
서비스이용 및 신청방법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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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상담 및 신청 (각 읍·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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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조사 및 심사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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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결정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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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제공 (군)
신청시 구비서류
급여신청서, 금융거래제공동의서, 임대차계약서, 기타 요구서류
문의
보은군청 자치행정국 주민복지과 (540-3831~4) 및 거주지 읍·면 주민복지팀(복지민원팀)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조사관리팀
- 전화번호 043-540-3816~3820
- 최종수정일 2024.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