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전 준비사항
군민이 행복한 도시형 농촌 보은입니다.허가 전 준비사항
- 액화석유가스 사용할 때 설비완성 검사필증 교부(영업장 100㎡이상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50인이상수용)
안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함.
- 발급기관 (문의 및 안내) : 가스안전공사 (☏ 043-263-0019)
- 전기안전점검 실시
- 식품 접객업 교육 이수 : 신규 영업자(사전 또는 허가 후 3월 이내 이수)
- 단란주점 청주시 봉명 2동 충청북도분원(☏ 043-265-8115)
- 유흥주점 한국유흥음식업조합충청북도 교육원 교육장
- 지하수 사용 시 수질검사 실시
- 검사기관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 043-263-3001)
- 안내사항 시료 4리터, 검사항목 44, 처리기간 14일
- 소방·방화시설 완비 증명서 발급
- 소방법 제8조의 2 규정에 따름
- 관련부서 소방서
- 건강진단실시(보건소 및 의료기관 실시)
- 건강진단결과서교부
- 준비물 주민등록증
구비서류
- 신청서 1부(신청서 여백에 본적 및 호주 기재)
- 액화석유가스 사용할때 설비완성검사필증 (단란·유흥주점)
안내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함. (영업장 100㎡ 이상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50인 이상 수용)
- 전기안전점검확인서
- 교육필증사본 1부
- 수질검사 성적서(지하수사용시)
- 유선 또는 도선 사업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해당 시)
- 소방·방화시설 완비 증명서
- 수수료 28,000원(보은군증지)
- 기타 비용(허가증 교부 시)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환경위생과 위생관리팀
- 전화번호 043-540-3271~3274
- 최종수정일 2024.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