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군민이 행복한 도시형 농촌 보은입니다.제목 | 보은군 향토민속자료전시관 운영 및 관리 조례 폐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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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문화관광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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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83 | |
작성일 | 2024-03-28 | |
내용 |
1.「보은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보은군 향토민속자료전시관 운영 및 관리 조례 폐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니,
2. 각 실과소 및 읍면에서는 공고문을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수의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 2024. 3. 28. ~ 4. 17. 나. 입법예고 장소 : 군보, 보은군 홈페이지, 읍면행정복지센터, 직속기관 사업소 게시판 |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기획감사실 법무통계팀
- 전화번호 043)540-3041~3
- 최종수정일 2023.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