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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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은군 향토민속자료전시관 운영 및 관리 조례 폐지안 입법예고
작성자 문화관광과
파일
조회수 93
작성일 2024-03-28
내용 1.「보은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보은군 향토민속자료전시관   운영 및 관리 조례 폐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니, 

2. 각 실과소 및 읍면에서는 공고문을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수의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 2024. 3. 28. ~ 4. 17.
  나. 입법예고 장소 : 군보, 보은군 홈페이지, 읍면행정복지센터, 직속기관 사업소 게시판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기획감사실 법무통계팀
  • 전화번호 043)540-3041~3
  • 최종수정일 2023.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