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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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3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국세청)
작성자 재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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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96
작성일 2024-04-29
내용 ○ 국세청에서는 매년 저소득으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및 자녀를 위해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자녀장려금"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붙임의 포스터 및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신청자격에 해당하는 보은군민께서는 기간 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자격 : 2023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소득,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자
 - 소득 : 가구 유형에 따라 2천2백만~3천3백만원 미만(자녀장려금은 7천만원 미만)
  * 가구유형 : 단독가구, 홑벌이(외벌이)가구, 맞벌이가구
 - 재산 :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재산합계액이 2.4억원 미만(자세한 요건은 홈텍스 또는 홈페이지 참조)
  * 신청요건 확인하기 : 상단의 포스터 내 QR코드로 확인 가능 
  * 관련 홈페이지(홈텍스) :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tmIdx=45&tm2lIdx=4502000000&tm3lIdx=4502010000

2. 신청기간 : 2024년 5월 1일 ~ 5월 31일 [한달 간]
 - 지급시기 : 2024년 8월 말에 지급 예정

3. 신청방법 
 - ARS 신청 : 1544-9944
 - 모바일, PC : 홈텍스 홈페이지(https://www.hometax.go.kr) 접속하여 신청 

※ 장려금 상담센터 : 1566-3636(고령자 및 중증장애인 신청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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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