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군민이 행복한 도시형 농촌 보은입니다.제목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에 따른 확인서 발급사실공고(제46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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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마로면 | |
파일 | ||
조회수 | 29 | |
작성일 | 2022-10-31 | |
내용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에 따른 확인서 발급사실을 같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2. 10.28.(금) ~ 2022.12. 28.(수) [2개월간] 2. 공고방법 :마로면 행정복지센터, 마을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1. 공고문(마로면 기대리515번지외10필지)1부. 2. 이의신청서 1부. 끝. |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마로면 총무팀
- 전화번호 043)540-4121 ~ 25
- 최종수정일 2023.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