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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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에 따른 확인서 발급사실공고(제45차)
작성자 마로면
파일
조회수 30
작성일 2022-10-31
내용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에 따른 확인서 발급사실을 같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2. 10.28.(금) ~ 2022.12. 28.(수) [2개월간] 
2. 공고방법 :마로면 행정복지센터, 마을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1. 공고문(마로면소여리1369번지외3필지)1부. 
2. 이의신청서 1부. 끝.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마로면 총무팀
  • 전화번호 043)540-4121 ~ 25
  • 최종수정일 2023.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