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군민이 행복한 도시형 농촌 보은입니다.제목 | 농업경영체 등록 유효기간 만료 예정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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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마로면 | |
파일 | ||
조회수 | 124 | |
작성일 | 2025-02-05 | |
내용 |
1.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및 제6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 유효기간 만료(3년)시 등록정보를 말소하고 있습니다.
2. 등록 유효기간 만료 사전안내를 위한 통지서가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되지 않아 붙임과 같이 공고를 게시합니다. 해당되시는 농업경영체 경영주께서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보은사무소에 방문하여 변경등록을 완료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마로면 총무팀
- 전화번호 043)540-4121 ~ 25
- 최종수정일 2023.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