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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등에 관한 피해보상 제도

군민이 행복한 도시형 농촌 보은입니다.

피해보상 도입목적

야생동물에 의해 발생되는 인명과 농업·임업·어업의 피해에 대한 보상

대상자

보은군에 경작지를 두고 야생동물에 의해 농작물의 피해를 입은 사람

신청방법

  • 야생동물에 의해 피해를 입은 현장을 보존하고 피해 발생 즉시 경작지에 해당하는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 피해보상 접수 된 경작지 현장을 확인 하여 산정된 피해보상액에 대한 청구서 제출

부과금 산정방법

피해보상금 : 피해면적 × 보상단가(단위면적당 농축산물소득액) × 보상금 산정율

지급제외

  • 총 피해보상금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피해보상금 감액 후 지급금액을 말함)
  • 각종 법령에서 경작금지 하는 곳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서 보상이 추진되고 있거나, 이미 이루어진 경우
  •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제12조2항의1 다른 법령(「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보험을 포함한다)에 따라 피해보상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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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2023.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