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등에 관한 피해보상 제도
군민이 행복한 도시형 농촌 보은입니다.피해보상 도입목적
야생동물에 의해 발생되는 인명과 농업·임업·어업의 피해에 대한 보상
대상자
보은군에 경작지를 두고 야생동물에 의해 농작물의 피해를 입은 사람
신청방법
- 야생동물에 의해 피해를 입은 현장을 보존하고 피해 발생 즉시 경작지에 해당하는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 피해보상 접수 된 경작지 현장을 확인 하여 산정된 피해보상액에 대한 청구서 제출
부과금 산정방법
피해보상금 : 피해면적 × 보상단가(단위면적당 농축산물소득액) × 보상금 산정율
지급제외
- 총 피해보상금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피해보상금 감액 후 지급금액을 말함)
- 각종 법령에서 경작금지 하는 곳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서 보상이 추진되고 있거나, 이미 이루어진 경우
-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제12조2항의1 다른 법령(「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보험을 포함한다)에 따라 피해보상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환경위생과 환경정책팀
- 전화번호 043-540-3251~3254
- 최종수정일 2023.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