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환급신청
군민이 행복한 도시형 농촌 보은입니다.지방세 환급금이란?
지방세환급이란 과세관청의 착오 부과 또는 납세자의 이중납부 등으로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여 납부한 경우 납세자에게 세금을 되돌려 주는 제도입니다.
안내 체납된 지방세 등이 있을 경우 체납금액에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을 돌려드립니다.
위택스신청 방법
- 인터넷 신청 위택스 접속 → 지방세 환급금 조회 및 신청
- 문자 신청 010-9986-3152로 성명, 생년월일, 은행명, 계좌번호를 작성하여 문자발송
- 전화 신청 043-540-3151~54로 성명, 생년월일, 은행명, 계좌번호 통보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계좌는 반드시 납세자 본인계좌이어야 하며, 다만 환급대상자가 타인 명의 계좌로 입금을 원하는 경우 지방세 환급금 양도신청서, 양도인의 신분증사본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지방세 환급금의 소멸시효
납세자의 지방세 환급금과 지방세환급 가산금에 관한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됩니다.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재무과 징수팀
- 전화번호 043)540-3151~54
- 최종수정일 2024.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