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민원사전심사

군민이 행복한 도시형 농촌 보은입니다.

복합민원사전심사란?

민원인이 인, 허가 등의 정식민원을 제출하기 전에 약식의 신청서류와 최소한의 구비서류만 제출하도록 하고, 행정기관에서 민원의 가부, 적부 등을 사전에 심사하는 제도입니다. 온라인 복합민원사전심사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통합에 따라 국민권익위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서비스됨을 알려드립니다.
온라인 복합민원사전심사 신청 나의 사전심사 신청확인

심사대상 민원(24종)

    •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
    •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 허가,
      가스용품 제조사업 허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영업소 설치허가
    •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 변경허가,
      가스용품 제조 사업 변경허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영업소 변경허가
    • 고압가스 제조(저장소 설치, 판매)허가
    • 고압가스 제조(저장소 설치, 판매)변경허가
    • 공장신설승인 신청
    • 공장증설승인 신청
    • 공장업종변경 신청
    • 사설묘지설치(변경) 신청
    • 건축허가
    • 건축신고
    • 초지조성허가
    • 창업사업계획승인
    • 관광농원개발계획 승인
    •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 신고
    • 자동차 관리사업(폐차업, 매매업) 등록
    • 관광사업(야영장업 등) 등록
    • 전기사업용 전기설비(태양광 발전) 공사계획 신고
    • 사설봉안시설 설치(변경) 신고
    • 사설자연장지 조성(변경) 신고
    • 사설자연장지 조성(변경) 허가
    •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 건설폐기물처리사업(처리업 변경) 계획서
    • 골재채취 허가

안내 24종 이외의 관련법 검토는 주관부서로 문의

제출서류

  • 복합민원사전심사청구서 1부
  • 필요 시 사업계획서
  • 약식설계도
사전심사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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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과
  • 전화번호 043-540-3055
  • 최종수정일 2023.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