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민원사전심사

군민이 행복한 도시형 농촌 보은입니다.

복합민원사전심사란?

민원인이 인, 허가 등의 정식민원을 제출하기 전에 약식의 신청서류와 최소한의 구비서류만 제출하도록 하고, 행정기관에서 민원의 가부, 적부 등을 사전에 심사하는 제도입니다. 온라인 복합민원사전심사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통합에 따라 국민권익위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서비스됨을 알려드립니다.
온라인 복합민원사전심사 신청 나의 사전심사 신청확인

심사대상 민원(25종)

    • 공장신설 승인(변경승인)
    • 공장증설 승인(변경승인)
    • 공장업종변경 승인
    •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
    •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변경허가
    •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
    • 전기사업용 전기설비(태양광 발전) 설치
    • 창업계획 승인
    • 노인요양시설 설치신고
    • 사설묘지 설치(변경) 신고
    • 사설묘지설치허가
    • 사설봉안시설 설치(변경) 신고
    • 사설자연장지 조성(변경) 신고
    • 사설자연장지 조성(변경) 허가
    • 자동차 관리사업(폐차업, 매매업) 등록
    • 관광농원 계발계획 승인
    • 초지조성허가
    • 관광사업(야영장업 등) 등록
    • 건축신고(주택, 창고, 축사)
    • 건축허가(주택, 창고, 축사)
    • 폐기물처리사업 계획서
    • 건설폐기물처리사업(처리업변경) 계획서)
    • 골재채취허가
    • 공중위생영업 신고
    • 식품위생영업 신고

안내 25종 이외의 관련법 검토는 주관부서로 문의

제출서류

  • 복합민원사전심사청구서 1부
  • 필요 시 사업계획서
  • 약식설계도
사전심사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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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민원과 민원여권팀
  • 전화번호 043)540-3051~3056
  • 최종수정일 2023.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