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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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제 소개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예산 편성과정에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자신들의 선호와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참여와 자기결정이라는 지방자치의 이념을 구현하는 제도이며, 지방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공정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재정민주주의의 이념을 구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근거

  •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과정의 주민 참여)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지방예산 편성과정에의 주민참여 절차)
  • 보은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추진배경

  • 지방자치단체는 그 동안의 공무원 중심의 예산편성으로 주민의 다양한 수요 반영 미흡
  • 납세자의 알 권리 보장, 주요 정책결정시 주민의 의사반영 등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 요구 증대
  • 주민의 참여를 통한 주민신뢰 제고와 지방재정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주민참여예산제 추진

추진방향

  • 주민의 알 권리 보장으로 열린행정 구현
  • 주민의 참여와 의사 반영으로 행정의 신뢰성 제고
  • 예산결정의 공정성 및 효율성 확보

주민참여예산 범위

  • 참여대상 본예산(인건비·법정경비 등 경직성 경비 제외) 편성 전체
  • 참여범위 지역 소규모 편익사업 등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의견제출

참여방법

  • 직접참여 주민참여위원회 및 지역회의 위원 활동, 예산학교 참여 등
  • 간접참여 군 홈페이지(주민참여예산 제안방), e-mail,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흐름

  •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연중 접수(주민참여예산 집중 공모 기간 별도 운영)

    안내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은 연중 접수하며, 제안사업 심사 전 당해연도 심사대상 마감

    안내 (마감이후 접수분은 내년도 제안사업으로 심사)

  • 다음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 설문조사 실시 : 6월
  •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집중 공모(지역회의 등) : 8월 ∼ 9월
  • 주민참여 예산위원회의 제안사업 심사 : 10월
  • 주민참여예산 대상사업 예산반영 : 12월

    안내 일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기획감사실 예산팀
  • 전화번호 043)540-3021~25
  • 최종수정일 2023.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