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공개방법

군민이 행복한 도시형 농촌 보은입니다.

군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적극행정 보은군이 군민과 함께 합니다.

정보공개청구 방문접수 안내

  • 군청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 서무담당자 접수

우편이나 FAX로 청구하셔도 서면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주소 [28937] 충북 보은군 보은읍 군청길 38
  • 전화 043-540-3111~6
  • 팩스 043-540-3109

공개원칙

공공기관이 행정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통지한 공개일시 공개 장소에서 원본으로 공개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직접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우편으로 송부할 수 있습니다.

공개대상별 공개방법

  • 문서, 대장, 도면, 카드류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녹음테이프, 녹화테이프, 슬라이드 시청 또는 복제물의 교부
  • 영화필름 군청
  • 마이크로 필름 열람 또는 사본 복제물의 교부
  • 사진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사진필름 열람 또는 인화물 복제물의 교부
  • 컴퓨터 처리정보 매체의 열람 시청 또는 사본(출력물) 복제물의 교부

공개종류

사본공개

사본공개 원본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오손 또는 파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본으로 공개가 가능합니다.

부분공개

부분공개 비공개정보와 공개정보가 혼합되어 분리 가능한 경우에 공개취지에 부합되는 때에는 부분공개가 가능합니다.

즉시공개

즉시공개 공개여부 결정절차없이 즉시 또는 구술로 처리가 가능한 행정정보는 별도의 절차없이 즉시 공개합니다.

공개시 비용부담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안에서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청구인이 부담합니다.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행정과 서무팀
  • 전화번호 043)540-3111~3, 3115
  • 최종수정일 2023.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