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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대의 동원

군민이 행복한 도시형 농촌 보은입니다.

민방위대의 동원

민방위대원의 동원

  • 행정자치부장관은 민방위 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 민방위를 위하여 민방위대의 동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동원령을 명하고
  • 위 사항이 발생할 경우 도지사, 시장/군수, 읍/면장도 동원을 명할 수 있되 지체 없이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여 함

동원요건과 임무

  • 동원요건은 적의침공 시, 대공비작전 시 , 국가동원령 발령 시, 자연/인위 재난 시이며
  • 동원민방위대의 의무는 경보 및 대피, 주민통제 및 소산, 교통통제 및 등화관제, 소화활동, 인명구조 및 의료 활동, 응급구조, 주민지도, 노력지원 등임

안내 교육대상 대원은 교육면제(4시간)

민방위대의 동원 시 보상

민방위대원 동원 시 재해 등에 대한 보상과 실비지급

  • 민방위대원으로서 동원되어 임무수행 중 또는 교육훈련통지서를 받고 교육훈련 중에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때에는 대통령령에 따라 재해보상금을 지급하고, 가료로 인하여 생업에 종사하지 못한 때에는 그 기간 동안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휴업 보상금을 지급
  • 전지교육훈련을 받거나 동원된 민방위대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급식을 하거나 실비를 지급할 수 있음

재해보상금

  • 사망보상금 노동부에서 조사/공표하는 전 산업체 월평균임금 총액(사망한 해의 전년도의 것 기준)의 36배에 상당하는 금액
  • 장애보상금 장애등급에 따른 별도에 의한 금액
  • 휴업보상금 통계청이 매년 조사 공표하는 도시 가계비와 농가 가계비를 평균한 금액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에 가료로 인하여 생업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을 곱한 금액. 다만, 지급 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음.

민방위기본법에서 규정하는 벌칙(과태료)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지는 경우
    • 소속 대원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 정치운동에 관여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지는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동원령에 불응한 자, 명령불이행자, 불이익한 처우를 한 자
  •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지는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민방위 준비명령에 불응한 자
    • 정당한 사유 없이 편성절차에 의한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 정당한 사유 없이 민방위대 응급조치를 위한 명령에 불응하거나 방해한 자
  •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지는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훈련 통지서를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대리로 받은 후 미전달자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재난안전과 안전총괄팀
  • 전화번호 043-540-3481~3485
  • 최종수정일 2024.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