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군민이 행복한 도시형 농촌 보은입니다.아동학대의 정의(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만18세 미만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서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
아동학대 신고 및 절차
아동학대 신고(112)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음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1항)
특히 교사, 보건의료인, 상담소나 사회복지기관의 종사자, 관련 공무원 등은 직무상 아동 학대를 알게 된 경우 이를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임
- 보은군청 주민행복과 아동드림팀 : 아동학대 조사 및 보호 등
- 충북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 학대피해아동 가정 서비스 제공 및 사례관리
아동학대 신고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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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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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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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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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아동보호계획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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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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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종결
아동학대의 유형
유형 | 정의 | 신체적·행동적 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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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학대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나 아동에게 우발적인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신체 손상을 입히거나 신체손상을 입도록 허용한 모든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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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학대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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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학대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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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임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필요한 의식주, 의무교육, 의료적 조치 등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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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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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2025.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