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대 편성
군민이 행복한 도시형 농촌 보은입니다.민방위대 편성대상자
- 의무자 주민등록상 만20세가 되는 해의 1월1일부터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 당연편성대상자 통ㆍ리대장, 지원대장, 직장민방위대장
- 지원자 17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민방위대원편성 지원자
민방위대 편성제외자
당연 제외자
- 대상 경찰, 군인, 예비군, 학생, 심신장애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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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 요령
본인, 소속 직장의 장의 신고를 받아 제외
안내 편성사유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증빙서류 첨부 신고
- 주한외국군부 고용원, 연 6월 이상 승선하는 원양어선 또는 외양선의 선원, 전/공상군경 및 이에 준하는 자, 장애인복지법에 등록된 장애인 등은 재직증명서, 승선계약서사본, 국가유공자 증빙서류 등 해당서류 사본 1통씩 첨부 제출
심의제외자
- 만성허약자, 심신장애자
- 민방위협회 심의 후 제외
민방위대원 지원
민방위대지원
대상 : 민방위편성의무자(대한민국 국민 만20세가 되는 해의 남자와 40세가 되는 12월 31일까지의 남자)가 아닌 17세 이상 남/여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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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17세 이상 남녀) 지원서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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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원 : 주소지 읍면장
직장대원 : 직장민방위대장 -
민방위대편성
지원자의 해제(본인의 신청)
- 민방위대원이 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 하였을 때
- 생업에 지장이 있거나 기타 부득이 한 사유가 있을 때
민방위대 임무
목적
적의 침공이나 전국 또는 일부 지방의 안녕, 질서를 위태롭게 할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
임무와 역할
평상시
- 거동수상자 및 민방위사태 등의 신고망 관리·운영
- 경보망 관리와 경보체제 확립
- 지하시설, 대피소, 대피지역 및 통제소의 설치·관리
- 민방위를 위하여 필요한 물자의 비축
- 등화·음향관제의 훈련
- 자체시설의 보호
- 소방 및 화생방 오염방지의 설치관리 등
민방위사태 발령 시
- 경보 및 대피
- 주민통제 및 소산
- 교통통제 및 등화관제
- 소화활동
- 인명구조 및 의료 활동
- 위험물 예찰 및 경고
- 파손된 시설물의 응급복구
- 민심안정을 위한 계몽 승전의식 고취를 위한 주민지도
- 적의 침공 시 군사작전에 필요한 물자의 운반 등 노력지원
- 기타 민방위사태를 수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재난안전과 안전총괄팀
- 전화번호 043-540-3481~3485
- 최종수정일 2024.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