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 소개

군민이 행복한 도시형 농촌 보은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개인의 고향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500만원 이내 기부시 세액공제, 답례품 등의혜택이 주어지는 제도

고향사랑기부제 소개

개인만 기부 가능

  • 법인, 단체는 불가
  •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전국 지자체 가능

기부시 연말정산 세액공제 해택

  • 10만원 이하 기부 전액 세액공제
  • 10만원 초과 기부 초과분은 16.5% 세액공제

안내 연말정산시 국세청 홈택스에 따로 입력할 필요 없음(자동세액 공제)

기부자에게 답례품 제공

  • 기부금의 30% 이내 포인트 증정
  • 농특산물 등 내 고장에서 생산된 답례품 제공(택배로 집까지 배송)

기부금 사용처

  •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
  •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보건 등의 증진
  •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 그 밖에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

안내 문의처 : 보은군청 행정과 민간공동체팀(☎ 043-540-3131∼4)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최종수정일 2023.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