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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초보은 추모공원

군민이 행복한 도시형 농촌 보은입니다.
공설장사시설사용신고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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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보은군 보은읍 속리산로 37

이용시간

09:00~18:00(연중 무휴)

자연장 종류

  • 봉안담: 단장, 합장(2기)
  • 자연장지(잔디형): 단장, 합장(2기), 가족장(4기)
  • 자연장지(수목형): 공동목, 가족목(6기)(수목활착 이후 개시 예정)

안치 자격(조례 제7조)

관내자 적용

사망일 현재 보은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30일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사람

관외자 적용

사망일 현재 사망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비속이 보은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30일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사람

기타 예외 사항

  • 공설장사시설에 이미 안치된 사람의 배우자를 합장하려는 경우
  • 보은군에 있는 묘지에서 개장하여 유연고 유골을 안치하려는 경우
  • 보은군에 체류지 신고가 된 외국인이 사망한 경우
  • 군수가 시행하는 공공개발사업에 따른 개장유골이 발생하는 경우
  • 보은군에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희생‧공헌자로서 사망일 현재 보은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 사망 당시 보은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사람을 공설장사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보은군 외의 지역에 안치·매장한 경우
  • 보은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30일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보은군 외의 지역에 안치·매장된 배우자 및 직계존속·비속을 안치하려는 경우
  •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청(예약) 방법 및 시기

  • 신청시기 안치 예정 1주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예약 가능
  • 접수처 보은군청 복지정책과 노인복지팀
  • 시신의 경우
    • 사망자 및 신청인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화장증명서, 사망진단서
  • 개장유골의 경우
    • 사망자 및 신청인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화장증명서, 개장신고증명서

안내 안치 장소(위치)는 임의로 선택할 수 없으며, 접수순으로 순차적으로 안치함

사용기간(안치기간)

30년 (1회에 한하여 30년 연장 가능)

안내 합장 및 가족장의 경우 최초 안치일을 기준으로 적용함

사용료 및 관리비(선납)

공설봉안담

공설봉안담 - 구분, 사용기간, 사용기준, 합계, 사용료, 관리비, 비고(가산율) 순으로 정보 제공
구분 사용기간 사용기준 합계 사용료 관리비 비고(가산율)
관내자 30년 단장 800,000 350,000 450,000 -
합장 1,600,000 700,000 900,000
관외자 30년 단장 960,000 420,000 540,000 20%
합장 1,920,000 840,000 1,080,000
유연고 개장유골 30년 단장 960,000 420,000 540,000 20%
합장 1,920,000 840,000 1,080,000

공설자연장지(잔디형)

공설자연장지(잔디형) - 구분, 사용기간, 사용기준, 합계, 사용료, 관리비, 비고(가산율) 순으로 정보 제공
구분 사용기간 사용기준 합계 사용료 관리비 비고(가산율)
관내자 30년 단장 500,000 300,000 200,000 -
합장 1,000,000 600,000 400,000
가족장(4기) 2,000,000 1,200,000 800,000
관외자 30년 단장 600,000 360,000 240,000 20%
합장 1,200,000 720,000 480,000
가족장(4기) 2,400,000 1,440,000 960,000

사용료 등 감면대상 및 비율

사용료 등 감면대상 및 비율 - 감면비율, 대상, 비고를 안내합니다.
감면비율 대상 비고
100% 독립유공자 또는 국가유공자 본인 보은군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자
50% 독립유공자 또는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보은군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자
100%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본인 보은군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자
100% 무연고 사망자 보은군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자
50% 장기 등 기증자 본인 내용없음
100% 위안부 피해자 본인 내용없음

안내 감면은 최초 안치자를 기준으로 적용함(합장 및 가족장의 경우에도 동일함)

보은군청 복지정책과 노인복지팀(540-3813)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노인복지팀
  • 전화번호 043-540-3811~3815
  • 최종수정일 2023.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