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수수료
군민이 행복한 도시형 농촌 보은입니다.군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적극행정 보은군이 군민과 함께 합니다.
정보공개청구 방문접수 안내
- 군청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 서무담당자 접수
우편이나 FAX로 청구하셔도 서면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주소 [28937] 충북 보은군 보은읍 군청길 38
- 전화 043-540-3111~6
- 팩스 043-540-3109
수수료안내
안내 해당정보를 공개할 때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수입인지(정부기관), 수입증지(지방자치단체) 또는 현금(기타 공공기관)으로 징수합니다.
공개대상 | 공개방법 및 수수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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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시청 | 사본(종이출력물)ㆍ인화물ㆍ복제물 | |
문서ㆍ도면ㆍ사진 등 |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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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종이출력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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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름ㆍ테이프 등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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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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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필름 ㆍ슬라이드 등 |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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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종이출력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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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파일 | 전자파일(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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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종이출력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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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행정운영과 서무팀
- 전화번호 043)540-3111~3, 3115
- 최종수정일 2023.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