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사업

군민이 행복한 도시형 농촌 보은입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이란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를 대상으로 금전·현물 지원해드립니다.
지급신청 및 방법 안내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문의바랍니다.

지급대상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위기상황에 처한 가구

위기사유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확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고시하는 경우

지급기준 및 지원내역

지급기준

  • 소득 기준중위소득 75%(1인기준 1,671천원, 4인기준 4,297천원)
  • 재산 130백만원 이하(금융재산600만원 이하, 주거지원은 800만원 이하)

지원내역

금전·현물

위기 상황 주급여
위기 상황 주급여 - 종류, 지원내용, 지원금액 순으로 정보 제공
종류 지원내용 지원금액
생계 식료품비, 의복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 1,833,500원(4인기준)
의료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3,000,000원 이내
주거 국가·지자체 소유 임시거소 제공 또는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 제공 250,500원이내(4인기준)
복지시설이용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제공 1,494,100원(4인기준)
부가급여
부가급여 - 종류, 지원내용, 지원금액 순으로 정보 제공
종류 지원내용 지원금액
교육 초·중·고등학생 중 수업료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학비 지원 초-127,900원
중-180,000원
고-214,000원 및 수업료·입학금
그밖의 지원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에게 지원
  • 동절기(10월~3월) 연료비: 150,000원/월
  • 해산비(700,000원)·장제비(800,000원)·전기요금(500,000원이내)

지급신청 및 방법

  • 신청장소: 읍·면 행정복지센터
  • 현장확인은 지체 없이 실시하고, 사후조사결과 기준초과 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하여 적정 또는 부적정 여부 결정
  1. 지원요청 또는 신고(대상자)
  2. 현장확인
  3. 지원결정 및 지급
  4. 사후조사(소득 및 재산)/ 1개월이내)
  5. 적정성심사(2개월이내/사후조사 보고서 자료토대)
  6. 적정(종료 또는 지원연장), 부적정(지원중단 및 비용반환 또는 종료)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주민복지과 조사관리팀
  • 전화번호 043)540-3831 ~ 36
  • 최종수정일 2024.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