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수당
군민이 행복한 도시형 농촌 보은입니다.장수수당이란
「노인복지법」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로효친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노인들의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수하는 노인에게 장수수당을 지급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을 도모합니다.
지급대상
1931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자를 말한다.
지급대상자의 범위
장수수당 지급대상자는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보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장수노인으로 한다.
지급기준 및 지급액
- 장수수당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1인당 월 30,000원을 지급한다.
- 장수수당은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다.
지급신청 및 방법
- 장수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를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본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할 수 없을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 받은 자(위임장 소지자)가 신청할 수 있다.
- 매월 25일까지 지급대상자 명의의 개인별 금융계좌로 지급한다.
- 장수수당은 신청한 월부터 지급하고, 지급중지 사유 발생시는 그 사유가 발생한 월까지 지급한다.
지급중지 및 환수
- 지급대상자가 사망 또는 전출 등으로 지급사유가 소멸된 때
-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때
- 행방불명, 주민등록말소 등 장수수당을 지급함이 부적절한 경우
-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급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노인복지팀
- 전화번호 043-540-3811~3815
- 최종수정일 2023.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