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전 준비사항

군민이 행복한 도시형 농촌 보은입니다.

허가 전 준비사항

  • 액화석유가스 사용할 때 설비완성 검사필증 교부(영업장 100㎡이상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50인이상수용)

    안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함.

  • 발급기관 (문의 및 안내) : 가스안전공사 (☏ 043-263-0019)
  • 전기안전점검 실시
  • 식품 접객업 교육 이수 : 신규 영업자(사전 또는 허가 후 3월 이내 이수)
    • 단란주점 청주시 봉명 2동 충청북도분원(☏ 043-265-8115)
    • 유흥주점 한국유흥음식업조합충청북도 교육원 교육장
  • 지하수 사용 시 수질검사 실시
    • 검사기관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 043-263-3001)
    • 안내사항 시료 4리터, 검사항목 44, 처리기간 14일
  • 소방·방화시설 완비 증명서 발급
    • 소방법 제8조의 2 규정에 따름
    • 관련부서 소방서
  • 건강진단실시(보건소 및 의료기관 실시)
    • 건강진단결과서교부
    • 준비물 주민등록증

구비서류

  • 신청서 1부(신청서 여백에 본적 및 호주 기재)
  • 액화석유가스 사용할때 설비완성검사필증 (단란·유흥주점)

    안내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함. (영업장 100㎡ 이상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50인 이상 수용)

  • 전기안전점검확인서
  • 교육필증사본 1부
  • 수질검사 성적서(지하수사용시)
  • 유선 또는 도선 사업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해당 시)
  • 소방·방화시설 완비 증명서
  • 수수료 28,000원(보은군증지)
  • 기타 비용(허가증 교부 시)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환경위생과 위생팀
  • 전화번호 043)540-3271~74
  • 최종수정일 2024.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