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에 의거 시행하는 사업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취득세․자동차세 면제
- 지원대상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장애인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장애인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형제자매 중 공동명의로 등록된 차량 1대
- 배기량 2000cc이하 승용차
-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 승용자동차, 승차 정원 15명 이하 승합자동차,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배기량 250cc이하인 이륜자동차 등
- 차량등록후 1년이내에 이전 또는 공동등록자와의 세대분리시 취득세 등 추징
- 공동명의로 등록 후 세대분리시는 세대분리된 날로부터 과세대상
- 지원내용
- 신청방법
차량 구입시 지역개발 공채 구입면제
- 지원대상
-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서 규정하는 장애인용차량
- 도지역에 해당
- 지원내용
-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거 장애인차량에 대한 지역개발공채 구입의무 면제
- 신청방법
- 시·군·구청 차량등록기관에 신청(자동차판매사 영업사원에 문의)
고궁, 능원, 국ㆍ공립박물관 및 미술관, 국·공립공원, 국·공립공연장, 공공체육시설 요금 감면
-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및 심한 장애의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 국공립 공연장중 대관공연은 할인에서 제외
- 지원내용
- 입장요금 무료
- 국ㆍ공립 공연장(대관공연 제외) 및 공공체육시설 요금은 50% 할인
- 공공체육시설 : 생활체육관, 수영장, 테니스장, 스키장 등
- 신청방법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 지원대상
- 지원내용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거 할인 혜택 부여
- 대부분 50% 할인혜택이 부여되나 각 자치단체별로 상이
- 지원방법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장애인복지팀
- 전화번호 043-540-3821~3823
- 최종수정일 2024.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