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교육
군민이 행복한 도시형 농촌 보은입니다.민방위대원 교육 및 시간
기본교육(집합교육)
- 대상 1년차 대원, 통·리대장, 지원대장, 직장민방위대장, 화생방분대원
- 교육시간 연 1회 4시간
- 대상 2~4년차 대원 집합교육, 민방위훈련 자율참여
비상훈련
- 대상 5년차 이상 민방위대원(편성5년차부터 40세까지 대원)
- 교육시간 연 1회 1시간
- 응소방법 소속된 통·리 및 직장대의 지정된 장소에 응소
안내 비상소집 발령 후 1시간 이내 응소
민방위 현지교육/훈련
현지(체류지)교육/훈련
장기출타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주소지에서 교육을 받을 수 없을 때 대원이 체류한 전국 시·군·구 민방위교육장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제도
민방위 편의교육(주말교육)
주말교육
- 평일에 교육 받기가 어려운 대원들을 위하여 교육 기간 중 주말 교육을 실시
- 일일근로자, 자영업자, 주말교육희망자, 기본교육 미 이수자 등
민방위교육 불참자 조치
교육 불참자 조치
- 경고 후 2회까지 보충교육 기회부여
- 보충교육 불참자는 과태료 부과
교육 불참자 처벌
-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과태료의 금액은 위반행위와 동기 그 결과를 참작하여 부과(경감 및 가중)
민방위 교육/훈련 면제
교육/훈련 면제 범위
-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고 집행 중에 있는 자
- 3월 이상 외국에 여행 또는 체류 중인 자
- 재해의 예방, 응급대책 또는 복구 활동에 참여하는 자
- 교육훈련이 유예된 자로서 해당 교육훈련계획 기간 종료 시까지 그 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한 자
민방위 교육/훈련 유예
유예대상
- 신체장애 및 건강상 교육훈련(동원) 명령에 응할 수 없을 때
- 관혼상제,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3월 미만의 해외여행, 일시수감 등)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재난안전과 안전총괄팀
- 전화번호 043-540-3481~3485
- 최종수정일 2024.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