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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중증장애인 교통비지원

군민이 행복한 도시형 농촌 보은입니다.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이란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와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장애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1인당 월 30,000원을 지급합니다.

지급대상

  • 신청일 현재 보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저소득(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장애인)
  • 중증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지급기준 및 지급액

  • 중증장애인 교통비는 신청일이 속한달부터 지급 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 중증장애인 교통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1인당 월 30,000원을 지급한다.
  • 26일부터 말일 사이에 신청한 자가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의 교통비를 다음 달에 소급하여 지급한다. 다만, 사망이나 말소 등으로 지원대상자의 지급계좌가 해지되는 등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원 중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교통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지급신청 및 방법

  • 중증장애인 교통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를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본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할 수 없을 경우에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관계공무원이 신청할 수 있다.
  • 매월 25일까지 지급대상자 명의의 개인별 금융계좌로 지급한다.
  • 중증장애인 교통비는 신청한 월부터 지급하고, 지급중지 사유 발생시는 그 사유가 발생한 월까지 지급한다.

지급중지 및 환수

  • 지급대상자가 사망 또는 전출·말소 등으로 지급사유가 소멸된 때
  • 그밖에 지원대상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때
  •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교통비를 지원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경우 환수한다.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장애인복지팀
  • 전화번호 043-540-3821~3823
  • 최종수정일 2023.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