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참여 증진 및 우대사업

군민이 행복한 도시형 농촌 보은입니다.

보은군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

보은군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 - 구분, 내용 순으로 정보를 제공
구분 내용
법적근거 청소년기본법 제5조의2(청소년의 자치권 확대)
운영목적 국가의 청소년정책에 관한 자문을 비롯한 실질적인 운영, 참여기반 기구로 활동, 지역청소년참여위원회와의 유기적 협력관계를 유지, 네트워크형성 및 상호보완활동
구성 2008.11.(최초설치) / 2022년 23명 구성 (남 9명, 여 14명)
역할 청소년소양교육(청소년인권), 위크숍, 충북청소년참여기구 연합활동, 지역사회변화 프로젝트 운영 등
수행기관 보은군 청소년문화의 집

청소년증 발급

청소년증 발급 - 구분, 내용 순으로 정보를 제공
구분 내용
법적근거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4조
발급대상 발급대상 : 만 9세이상 만18세 이하의 청소년
※ 만 18세 이하이므로 만 19세가 되기 전까지 대상이 됨
유효기간 만 19세가 되기 바로 전날까지 유효
기능
  • 공적 신분증 해당 연령에 대한 신분 확인
  • 청소년우대증표 버스, 지하철 등 교통수단, 영화관․미술관․박물관 등 문화시설, 놀이공원이나 체육시설 등 청소년 우대시설에서 이용료할인 또는 면제를 받기 위한 증표
  • 선불형 교통카드 대중교통 및 편의점, 제과점 등 해당 교통카드사의 가맹점에서 결제 및 충전 가능
신청절차
  • 신청자 청소년 본인 및 대리인
  • 신청방법 주소지 상관없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 비용 무료(단, 등기수령시 등기우송료 3,000원 신청인 부담)
  • 구비서류 청소년증 발급신청서, 신청인 사진 1매, 대리인 증명서류(신분증 등)

안내 자세한 사항은 행정복지센터에 문의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주민복지과 아동청소년복지팀
  • 전화번호 043)540-3821 ~ 24
  • 최종수정일 2023.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