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참여 증진 및 우대사업
군민이 행복한 도시형 농촌 보은입니다.보은군 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
구분 | 내용 |
---|---|
법적근거 | 청소년기본법 제5조의2(청소년의 자치권 확대) |
운영목적 | 국가의 청소년정책에 관한 자문을 비롯한 실질적인 운영, 참여기반 기구로 활동, 지역청소년참여위원회와의 유기적 협력관계를 유지, 네트워크형성 및 상호보완활동 |
구성 | 2008.11.(최초설치) / 2024년 15명 구성 (남 9명, 여 6명) |
역할 | 청소년소양교육(청소년인권), 위크숍, 충북청소년참여기구 연합활동, 지역사회변화 프로젝트 운영 등 |
수행기관 | 보은군청소년센터 |
청소년증 발급
구분 | 내용 |
---|---|
법적근거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4조 |
발급대상 | 발급대상 : 만 9세이상 만18세 이하의 청소년 ※ 만 18세 이하이므로 만 19세가 되기 전까지 대상이 됨 |
유효기간 | 만 19세가 되기 바로 전날까지 유효 |
기능 |
|
신청절차 |
|
안내 자세한 사항은 행정복지센터에 문의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주민행복과 아동청소년팀
- 전화번호 043-540-3841~3843
- 최종수정일 2024.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