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군민이 행복한 도시형 농촌 보은입니다.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건설기계 면허 소지자라면 3년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건설기계관리법 제31조)
(건설기계관리법 제31조)
안전교육 등의 대상
- 안전교육 등을 최초로 받는 사람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최초로 받은 날(건설기계조종사 면허가 2종류 이상인 가장 최근에 취득한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최초로 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안전교육 등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
마지막으로 안전교육 등을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교육방법
- 지정된 전문교육기관에서 전화ㆍ인터넷ㆍ홈페이지 등으로 신청하여 전국 어디에서나 온ㆍ오프라인 교육 이수 가능(4시간/수강료 32,000원)
- 안전교육장 및 일정 안내 (변동될 수 있으니 자세한 교육 일정은 해당 교육장에 문의)
교육과정 | 대상면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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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 (5톤미만)불도저, (3톤미만)굴착기, (3톤미만, 5톤미만)로더 |
하역운반 등 기타 조종사 안전교육 | 위 기종을 제외한 기종 |
안내 다수의 면허 소지자는 주로 조종하는 건설기계의 안전교육 1개만 이수하면 됨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미이수자 행정처분
건설기계관리법 제44조(과태료)제2항2제8호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하고 건설기계를 조종한 경우 적발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위반행위 | 과태료 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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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위반 | 2차위반 | 3차위반이상 | |
안전교육 등을 받지 않고 건설기계를 조종한 경우 | 50만원 | 70만원 | 100만원 |
안내단, 현재 조종을 하지 않는 자는 과태료 부과 대상 제외(추후 건설기계를 조종할 상황이 생길 경우 조종 전에 안전교육 이수)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건설과 건설행정팀
- 전화번호 043-540-3411~3415
- 최종수정일 2024.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