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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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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건설기계 면허 소지자라면 3년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건설기계관리법 제31조)

안전교육 등의 대상

  • 안전교육 등을 최초로 받는 사람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최초로 받은 날(건설기계조종사 면허가 2종류 이상인 가장 최근에 취득한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최초로 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안전교육 등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
    마지막으로 안전교육 등을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교육방법

교육방법 - 교육과정, 대상면허 정보를 제공
교육과정 대상면허
일반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 (5톤미만)불도저, (3톤미만)굴착기, (3톤미만, 5톤미만)로더
하역운반 등 기타 조종사 안전교육 위 기종을 제외한 기종

안내 다수의 면허 소지자는 주로 조종하는 건설기계의 안전교육 1개만 이수하면 됨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미이수자 행정처분

건설기계관리법 제44조(과태료)제2항2제8호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하고 건설기계를 조종한 경우 적발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미이수자 행정처분 -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이상) 순으로 정보를 제공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이상
안전교육 등을 받지 않고 건설기계를 조종한 경우 50만원 70만원 100만원

안내단, 현재 조종을 하지 않는 자는 과태료 부과 대상 제외(추후 건설기계를 조종할 상황이 생길 경우 조종 전에 안전교육 이수)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건설과 건설행정팀
  • 전화번호 043-540-3411~3415
  • 최종수정일 2024.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