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하도급신고센터
군민이 행복한 도시형 농촌 보은입니다.불법하도급 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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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자세한 사항은 불법하도급신고센터(043-540-34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고대상
일괄 하도급
- 도급 공사의 전부 또는 주된 공사의 전부를 하도급 하였는지 여부
- 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9조 등
위장 하도급
- 위장 직영을 통하여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무자격자에게 하도급 하였는지 여부
- 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등
재하도급 금지 위반
- 하도급을 받은 자가 다른 건설업자에게 재하도급을 하였는지 여부
- 예외대상
- 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등
- 하도급 받은 일반건설업자가 일부를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
- 전문건설업자가 시공참여자와 약정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발주자에게 30일 이내에 통보한 경우
- 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4항
일반건설업자가 일반건설업자에게 하도급
- 일반건설업자가 일반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한 경우로서 발주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한 경우
- 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등
하도급 통지의무 위반
- 하도급 계약 체결·변경·해제 후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였는지 여부
- 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등
부당한 하도급 및 하도급 이중계약
- 견적 내용대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
- 하도급 계약시 이중계약을 작성하여 부당 감액 하였는지 여부
- 입금통장 사본 등에 의거하여 하도급 계약 내용대로 하도급 대금을 지급했는지에 대한 여부
- 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등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건설과 건설행정팀
- 전화번호 043-540-3411~3415
- 최종수정일 2024.0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