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등록
군민이 행복한 도시형 농촌 보은입니다.근거법령
장애인복지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
등록신청
신청자
본인이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법정대리인(미성년자의 친권자,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등) 또는 보호자가 대리 신청 가능
신청장소
장애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람의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구비서류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장애유형별 관련 서류 등(소견서, 검사결과지, 진료기록지 등)
신청절차
장애등급심사 구비서류 확인 및 접수(읍·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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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등록 상담
(읍·면) -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및 구비서류 발급
(의료기관) -
장애인 등록 신청 및 접수
(읍·면) -
국민연금공단 장애정도심사요청
(읍·면) -
장애정도심사 및 심사 결과 읍․면 통보
(국민연금공단) -
심사결과 확인 및 장애인등록
(읍․면) -
장애인 등록 신청 결과 통지
(읍․면) -
민원상담 및 사후관리
(읍·면)
장애인등록증 발급
국민연금공단의 장애정도 심사 결과에 따라 장애정도가 기재된 장애인 등록증 발급
장애유형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세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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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적장애 |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 | 지체장애 | 절단장애, 관절장애, 지체기능장애, 척추장애, 변형 등의 장애 |
뇌병변장애 | 뇌의 손상으로 인한 복합적인 장애 | ||
시각장애 | 시력장애, 시야결손장애, 겹보임(복시) | ||
청각장애 | 청력장애, 평형기능장애 | ||
언어장애 | 언어장애, 음성장애, 구어장애 | ||
안면장애 | 안면부의 추상, 함몰, 비후 등 변형으로 인한 장애 | ||
내부기관의 장애 | 신장장애 | 투석치료중이거나 신장을 이식 받은 경우 | |
심장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심장기능 이상 | ||
간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간기능 이상 | ||
호흡기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호흡기 기능 이상 | ||
장루・요루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장루・요루 | ||
뇌전증장애 |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뇌전증 | ||
정신적장애 | 발달장애 | 지적장애 | 지능지수가 70 이하인 경우 |
자폐성장애 | 소아청소년 자폐 등 자폐성 장애 | ||
정신장애 | 정신장애 | 조현병, 조현정동장애, 양극성정동장애, 재발성우울장애, 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 강박장애, 투렛장애(Tourette’s disorder), 기면증 |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장애인복지팀
- 전화번호 043-540-3821~3823
- 최종수정일 2024.02.20